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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현재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할 경우,


3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신청의 거주요건이 완화되며,


재류자격의 활동 내용에 제한 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 비자 변경시 준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변경

- 일본 배우자비자 변경 신청 서류(재류자격 변경 신청)




1. 현재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 변경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현재 취로비자, 경영관리비자와 같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고,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 없이 원래의 재류자격을 갖고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영주권신청 요건의 거주요건이 완화되며,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결혼 후, 각 상황과 요건에 맞추어서,


배우자비자로 변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현명하게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 비자 변경 신청시 준비서류


  

1.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증명사진  1장 (証明写真(세로4㎝×가로3㎝))


3. 질문서 (質問書)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4. 한국 대사관 발행의 혼인관계증명서등의 신분증명서

(駐大韓民国大使館で発行された婚姻関係証明書等)


5.여권 사본(パスポートのコピー)


6. 이력서 (履歴書)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最終学歴卒業証明書)


8.일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日本語能力を証明する書類)


9.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하는 경우-원천징수표

(源泉徴収票)


10. 주민세의 납세증명서(住民税の納税証明書)


11.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住民税の課税証明書)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2. 호적등본 (戸籍謄本)


13. 주민세의 납세증명서(住民税の納税証明書)


14.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住民税の課税証明書)


15. 재직증명서(在職証明書)


16. 급여명세서의 사본(給与明細書のコピー)


17. 근무처의 회사 안내설명서 (勤務先の会社案内説明書)


18. 신원보증서(身元保証書)


19. 주민표(住民票)


20. 여권 사본(パスポートのコピー)


21. 스냅사진(スナップ写真)


22. 주소지 사진(住居地の写真)


23.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사본

(不動産賃貸借契約書のコピー)


24. 생계 설명서(生計説明書)


25. 배우자비자 신청 이유서

(配偶者ビザ申請理由書)






3. 맺음말.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후, 배우자비자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있어서,


위 서류는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고객님의 상황과 배우자의 조건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활동하면서,


비자의 조건을 유지한다면,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일본인 배우자비자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여러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뒤, 


현명하게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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