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전부터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3년전에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경험담은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시에는 사람마다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허가율만 놓고 본다면, 일본 귀화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에서 노후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귀화도 시야에 넣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 관할의 경우, 영주허가까지의 심사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1년입니다. 8개월에서 1년동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중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입국관리국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금번, 8개월이상의 기간을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허가율로 바..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관서지방분의 일본 이혼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의 행정서사들 모두 이혼을 통한 정주비자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고객님께서 사전에 상담을 의뢰한 오사카 지역 변호사 조차도, 외국인의 이혼 정주비자에 대한 실직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길 바란다는 조언을 한 안건이었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이혼전의 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이혼전의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주비자 허가 가능성이 판가름 될 정도로, 이혼전에 어떤 행정서사와 변호사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금번 신청을 위해서, 와카야마현을 2..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 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경우 허가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며 행정서사들의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은 비자입니다. 만약에 경영관리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가 써준 이유서가 1장~2장에 불과하다면,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이유서 하나를 쓰는 경우라도, 최소 10장이상의 이유서를 써야 하는 대작업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자본금 500만엔을 바탕으로 어떻게 차입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지계획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는 경영학에 대한 지식과 관련 일본 세법..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한국간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한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혼인을 했음에도, 상당기간 떨어져 지내하 하는 부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일본 비자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하는 분들은 일본 결혼비자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일본에서 장기체류한 적이 있는 분들은 결혼비자 신청을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취득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 "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할 경..
일본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노후를 앞두고, 귀화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서, 자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을 두는 일본의 법률상, 자녀들의 인생과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일본 귀화를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즉, 일본 귀화란, 영주권과의 귀화라는 선택지가 아닌, 처음부터 귀화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도 하며,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일본 귀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지방법무국마다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귀화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방대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귀화신청에 필요..
일본에서의 수입에 대해서 한국에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납세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업이 발행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근교에 사는 분들이라면, 직접 이러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근교에 사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취급해 본 행정서서에게 공증, 아포스티..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 허가가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와 회사의 잘못된 준비방법으로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의 안건이었습니다만,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의 잘못된 준비와 회사의 안일한 준비와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자국민도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실제로 올 한해에만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데,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취로비자의 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분만 3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는 한번 불허..
일본 대학 재학생 또는 일본 대학 졸업생분들이 한국에서 진학을 하거나, 수험을 하기 위해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영사확인]은 가능한 서류가 있고 불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사문서로 분류되며,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공증인이 공증을 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사확인과 일본 아포스티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 7월 14일부터 발효된 한일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해, 일부 일본 증명서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2020년도(9월, 10월 전후)부터 신규 가족체재비자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바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2020년 10월 시점) 원칙대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중장기 재류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없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일본에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는 실무를 하면 할 수록, 사전 예고 없이 바뀌는 관행을 비롯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알려주는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들은 모두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4개월 전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의 초청에 대한 문의를 바탕으로, 당행정서..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있는 분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국서류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 필요한 한국서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 필요한 한국서류 관할 지방입국관리국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운용이 바뀌는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입니다만, 가족체재비자 갱신시에 있어서, 한국서류가 필요없지 않냐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시, 호적등본과 주민표를 제출해야 하듯이 가족체재 비자 갱신 신청 역시, 신분관..
올해 관동지역에서 실제로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을 해본 행정서사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올해 8월부터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일본에서 비자갱신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갱신을 위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접하는 2020년 전반기의 신청 심사상황과 2020년 후반기의 신청심사상황의 난이도와 차이를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은 비자 갱신시에 가족들의 모든 납세상황, 수입등의 상황이 모두 심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긴 경향이 있으므로, 갱신을 하는 분들은 기간 만료 3개월전에 넉넉하게 신청을..
상대적으로 허가율이 높다고 하는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신규 취업비자 신청 뿐만 아니라, 변경, 갱신까지도 불허가를 받는 상담을 최근 들어서 많이 받습니다. 일단, 취업비자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서류가 중요하며,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고용이유서와 직무설명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며, [특정 기능]비자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일컬어지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단순노동직으로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그나마 영문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Bachelor 학사 학위라고 하면, 한국과의 거래 업무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전문학사 이하부터는 심사가 엄격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