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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사정 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둔 뒤,

 

전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각처럼 전직이 잘 되지 않아서,

 

공백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다음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3개월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본인의 취업비자 갱신시 공백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비자 갱신이 불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청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퇴직  및  전직 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다음 비자신청의 난이도가 상당하므로,

 

되도록이면, 갱신신청시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직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다음 일본 취업비자 갱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취업비자의 해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에 취직했지만, 본인과 맞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

 

취직한 회사가 도산한 경우

 

일본회사에 취직했지만, 한국 친족들의 사정에 의해서, 한국으로 장기간 거주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계속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취업비자 갱신시 불허사유가 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허가를 받은 일본 취업비자 갱신 카드입니다.

회사 퇴직후, 공백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며,

퇴직, 전직 후의 14일 이내의 신고도 하지 않아서, 

다른 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안건이었습니다만,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공백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들 중에서,

행정서사를 이용하실 분들은

취업비자 갱신시,

공백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인의 취업비자 갱신 허가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는지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무직기간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는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취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취로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퇴직 후, 전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3개월 이내에 전직처를 찾아야만 다음 비자 갱신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직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의 대처법


 

일본에서 직장을 그만둔 뒤,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비자 변경 및 비자 갱신이 쉽지 않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해서는,

 

나중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거나, 

 

불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입관법과 실무상의 운용상,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이유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의사의 진단서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서가 필요하며,

 

취직처를 전혀 찾을 수 없었을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준비와 이유서 작성은 보기에는 쉬워보여도, 막상 직접 준비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 뒤, 전직을 한 경우에는,

 

취로자격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이 다음 비자 갱신시에 문제 없이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관에서는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므로,

 

다음 비자 갱신시, 불허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뒤, 공백기간이 긴 경우에는 전직에 성공하더라도 다음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 전직후 14일 이내에 퇴직, 전직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비자 갱신이 어렵습니다.

 

입관법상,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갱신 불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퇴직 후, 공백기간이 장기화 된 분들은 사전에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적절한 준비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월 4쨰주에 허가를 받은 허가엽서입니다.!!

 

이바라키 출장소, 사이타마 출장소, 도쿄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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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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