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경영관리비자가 6주정도의 심사를 거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상 1달이면 결과가 나올만한 것이 일본 비자 결과입니다만,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괜히 불안해지는 것이 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도쿄의 경우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불허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정직원 고용없이 파트직원을 고용한 형태의 신청이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와 함께, 끝까지 믿고 함께 협조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도쿄에서 신청하는 경영관리비자가 허가 받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해서, 경영관리비자가 현실적으로..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해드린 일본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의 이혼 정주비자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금번 신청은 협의이혼으로서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본에서 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금번 신청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서류 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고,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사회보험료납부증명서 발급자체가 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결혼비자로 체류중에 동거사실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비자 갱신허가까지 불허가가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고객님과 당행정서사의 신뢰 아래, 이제까지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
아포스티유 (Apostille)란, 일본의 공문서를 외국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때에 필요한 공문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입니다. 일본 국내의 서류를 일본에서 사용할 때에는 일본 국내의 서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의 서류를 한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위조, 변조되지 않은 일본에서 성립된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서류를 한국에서 회사설립, 혼인, 이혼, 출생, 부동산구입, 재판등의 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본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는 그 협약내용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달부터, 일본 결혼비자에 대해서 입국이 완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일본에서 함께 살기위해서는 신고제에 해당하는 일본 결혼신고 외에도,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일본 결혼비자 취득이라는 난관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일본 결혼비자는 결코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사 의뢰시에는 일본에서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절차와 실제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를 몇건이나 해보고, 얼마나 어려운 안건들을 직접 해보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처음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갱신이 불..
당행정서사가 6월에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허가를 40여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비자신청 심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이었음에도, 고객님과의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대학 졸업자가 아닐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준비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번역하는 데까지 많은 작업과 시간이 소요된 난관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인의 서류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본 행정서사라면, 금번과 같은 경력을 통한 허가를 받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변경을 해야할지, 그대로 취로비자로 있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로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우라도 취로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의 변경은 의무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일본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전직처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의 취로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로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8월에 허가받은 일본인의..
2020년 7월은 같은 한국분들의 비자신청 뿐만 아니라, 어려운 안건의 허가를 모두 받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간단해 보일 것 같습니다만, 불허가를 받는 분들은 그 이유를 납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준비방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대로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유서와 번역문, 사진을 직접 준비하는 경우라도, 최소 5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제대로 해본 분들은 알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비자가 무서운 이유는 한번 불허가를 받게 되면, 이후 이전에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허가를 회복하는 행정서사의 서류작업은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와 모순이 없이, 포인트를 집어서, 법률과 사실을 제대로 정리하는 고난..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신고 절차를 마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일본인과 이혼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한국에서의 재혼, 상속등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현 상황에 있어서, 일본인과 이혼에 따른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필요한 일본인의 호적등본 취득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내 한국영사관이 아닌, 한국 행정청에서는 일본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 서류 준비는 호적등본 수취대행뿐만 아니라, 아포스티유 취득까지 고려해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이혼 후, 한국에서의 이혼신고시 필요한 호적등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까지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에 따른 심사를 정지한다고 공표한 일본 입국관리국이었습니다만, 실무를 하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행정서사가 4월에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이번달 7월에 도착했고, 통상 표준심사기간인 약 3개월기간안에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연락을 간혹 받습니다만, 결혼비자의 불허가 원인은 단순히 코로나의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서류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일본 귀화 허가를 올해 받았습니다. 레이와 2년도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영주 허가를 받아야만, 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 국적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취업비자, 유학비자, 배우자비자, 정주비자등으로 재류하는 분도 일본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까지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일본 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본 일본 행정서사들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특별 영주자)의 귀화신청을 담당했다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국어가 한국어인 순수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직접 귀화신청을 서포트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특별영주자인 재일교포들과, 순수 ..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적자 결산을 하게 된 기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은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우며,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갱신 불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종종 보일 정도로,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유지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해 본 행정서사라면, 일본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을 위해서라도, 법정조서합계표와 결산서류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자로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갱신이 어렵습니다. ..
일본 취업비자는 그 기간만을 믿고 버틸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직장을 1주일 또는 1달이내에 그만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 당 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한 취업비자의 경우, 처음 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를 1주일만에 그만 두고, 6개월뒤에, 전직 후, 갱신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재류기간만 믿고 버틸 경우, 갱신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원천징수표등의 내용을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