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던 일본 입국길이 열리면서, 일본 취업의 길도 많이 열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허가를 받아도 입국을 못하거나, 접수필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으면, 문제없이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대행해 온, 신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일본 기업에 내정이 확정되었지만, 국외에 있는 한국인 신규채용자가 처음인 관계로 절차방법을 몰라서, 내정을 받은 한국분들로부터의 의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있어서 경험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에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고도전문직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배우자"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함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미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부양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은 뒤, 일본에 입국한 뒤에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취로가 제한되어 있는 재류자격이며, 그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비자와 달리, 혼인의 경위를 설명하는 제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입증을 비롯해서, 부양능력 입증과 일본생활의 안정성, 초청이유 설명등, 준비 절차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도 한 비자입니다. 이번 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춤했던 숙박업계입니다만, 항공로가 열리면서, 숙박업소에서도 외국인 인재 채용이 한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호텔, 여관, 민박등 숙박업소에 근무할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여관, 민박등의 숙박업소가 단순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할 때, 거짓말로 신청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3월에 이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호텔, 여관등의 숙박업계 종사자들도 일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항공편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일본내에 한국 기업의 직원을 파견하거나,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엔화가 약세라고 합니다만, 오히려 이 시기에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분들을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의 개요와 일본 주재원의 가족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 한국 기업에서 직원을 일본 주재원으로 파견보낼 경우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찾아서, 해당하는 비자(재류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본의 지사, 자회사, 모회사, 연락 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신규 취업비자에 있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들도 자유롭게 입국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기업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채용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인의 채용경위 설명이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고용이유서는 중요합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 신청시의 업무는 단순한 서류를 운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법률과 사실에 적합한 서류의 작성이 일본에서 비자업무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