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생각하던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멋대로, 배우자의 인감을 날인한 "이혼신고서"를 구야쿠쇼에 제출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혼이 성립될 경우, 배우자 비자로 있는 한국인은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가정상의 일 떄문에, 심리적으로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인과 혼인후, 사전에 "이혼신..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맞춰서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 설립 전, "창업자가 정해야 하는 5가지"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설립 전에 정해야 하는 5가지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다음의 5가지에 대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3. 자본금과 출자자 4. 이사회 설치여부 5. 사업년도 1. 회사명 사람에게 고유의 이름이 있듯이, 회사에게도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남자, 여자와 같은 성별이 있드시 일본의 회사에도 이러한 회사의 성격을 알려주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가 있으며, 이러한..
일본에서 신분계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 내용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에 대하여 1.자격외 활동 허가(일본 입국관리국법 19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에서는, 자격외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계 재류자격 이외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조 조문 (活動の範囲) 第十九条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
일본내에서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혼인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 1. 혼인 요건 구비증명서란??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라는 신분증명서 입니다. 일본 민법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1부 1처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법 법률상 혼인의 장해요건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일본국법상 혼인하기에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혼인 가능"증명서가 바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입니다. "독신이고, 혼인 가능 연령이고, 일본인과 결혼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해가 없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의 주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등, 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인을 이용하여, 비겁하게 못된 짓을 일삼는 브로커, 업자들도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4년전부터, 재류특별허가의 허가건수와 사례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참조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악덕 업자, 불법 브로커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을 어느정도 예측해 보고, 현명하게 그 다음 준비를 하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재류특별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는 다른 일본 비자보다 더 많은 부분이 심사되며, 광범위한 법무대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오버스테이, 불법 취로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강제 출국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재량권에 의해 특별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의 불투명성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재류특별허가를 생각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는 "가이드라인"은 비자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허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서, 무분별한 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고, 심사운영의 투명성을 통해서 적절한 행정청의 신뢰확보와 운영을 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작년 4월 27일에 영주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으며, 일정 포인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일본 영주권 허가 가이드 라인 법무성입국관리국 2006년 3월 31일 ..
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
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
일본에서의 귀화 신청은 일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 일본에서 업으로서, 본인을 대신하여,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일본 사법서사, 일본 행정서사 자격 등록자 (정식으로 등록되어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자만이 가능하며, 시험만 합격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또한, 일본의 귀화 신청은 사람마다 조건과 적용되는 국적법 요건이 다르며, 관할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과정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등록자, 사법서사등록자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전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일본 비자를 신청한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신청했음에도, 누구는 1달이 걸리고, 누구는 3달이 걸리는 등. 왜 그런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은 심사상황, 심사허가까지의 심사일수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부 재류자격을 제외한 재류자격심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심사관의 심사규칙인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된 대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9월 30일까지의 심사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법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