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의 완전 정착을 생각하는 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절차일 것입니다. 제일 리스크가 크고, 영세 사업자가 담당하기 힘든 일본 정착 방법이 "사업"을 통한 방법입니다만, 영세사업자가 일본에서 이민을 생각할 경우, 당사무소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의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사무소 유지비용, 주거 유지비용을 생각해서, 사무소와 주거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잇코타테 단독주택을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비자를 준비할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통한 방법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언어의 장벽 뿐만 아니라, 일본의 법 행정제도, 특히, 비자의 준비과정에 특별히 신..
2024년 기준, 일본 행정서사 개업 9년차가 되는 일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에서의 비자에 대한 해결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해마다 변경되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 방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를 해내가는 것 같습니다. 9년전부터 매년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2024년 2월 이후 도쿄입국관리국은 영주권은 이제 1년 4개월, 일본 취업비자와 결혼비자는 간단한 갱신인 경우라도 심사기간이 2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고, 많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비자를 일본 도쿄에서 하실 분들은 큰 기업에 경영자, 관리자로 취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영세사업일 경..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서류 준비가 제일 어려운 비자로 손꼽히며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허가율도 상당히 낮고 심사기간도 다른 취로계 비자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순자산이 잠식되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높은 비자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률상의 구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아무리 일본생활이 오래되고, 회사 경영이 안정적인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 허가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 때..
일본에서 설립한 일본 현지 법인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관련 회사 설립을 할 때에는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은 거의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일본 법인의 정관의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일본법인의 정관은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지정공증인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
행정서사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본에서의 사업은 비자만을 보더라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기본 100장이 넘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이유서, 수지 계획서, 고용계약서만 하더라도, 최소 50장 이상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대작업입니다. 또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법인명의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 및 시설 확보에 따른 준비등.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시간 안배를 잘 해서, 최소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일본 경영관리비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생각하는 분께서는 먼저 일본 회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본인에게 어떤 회사가 바람직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주식회사 설립의 장점과 단점, 설립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회사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년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설립형태로서, 자본주의사회의 경제활동을 함에서 빠질 수 없는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영리활동을 통한, 이익을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서 환원하는 회사형태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상품을..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4가지 형태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회사설립이 바람직할지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합동회사설립의 장점 및 단점, 설립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합동회사란? 일본에서 2006년도에 도입한 새로운 법인형태로서, 일본인들이라면 잘 아는 아마존의 경우도 합동회사의 형태로 일본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마존의 정식 회사명은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 (アマゾン ジャパン合同会社)입니다. 이처럼, 아마존처럼 큰 대기업이..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
일본은 한국과 달리, 행정기관끼리의 정보교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느리고,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을 떠나면 그만이겠지 하며, 생각하다가도, 다시 일본을 오려고 할 때즘 되면, 일본비자가 발목을 붙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비자문제를 갖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국관리국은 결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에 의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비자를 허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기록을 법정양식에 맞춰서 보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알수 없도록, 법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
일본에서 법인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4가지 종류이며, 이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설립 형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일본에서의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다양한 양식이 있으며, 양식대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법에 대한 지식과 확인 없이 정관을 작성할 경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 관련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는 자녀의 출생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회사라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인 설립 후,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관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회사 설립 후, 신고해야 하는 신고서의 종류 1.법인설립 신고서 法人設立届出書 제출처: 세무서 첨부서류: 등기사항등본 정관의 사본 登記簿謄本定款の写し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設立時の貸借対照表 주주명부 사본 株主名簿の写し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회사 설립일 부터 2개월 이내 2. 법인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法人税の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 제출처: 세무서 제출기한: 회사설립일부터 3개월 ..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맞춰서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 설립 전, "창업자가 정해야 하는 5가지"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설립 전에 정해야 하는 5가지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다음의 5가지에 대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3. 자본금과 출자자 4. 이사회 설치여부 5. 사업년도 1. 회사명 사람에게 고유의 이름이 있듯이, 회사에게도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남자, 여자와 같은 성별이 있드시 일본의 회사에도 이러한 회사의 성격을 알려주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가 있으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