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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동지역에서 실제로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을 해본 행정서사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올해 8월부터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일본에서 비자갱신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갱신을 위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접하는 2020년 전반기의 신청 심사상황과 2020년 후반기의 신청심사상황의


난이도와 차이를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은 비자 갱신시


가족들의 모든 납세상황, 수입등의 상황이 모두 심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긴 경향이 있으므로,


갱신을 하는 분들은 기간 만료 3개월전에 넉넉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엄격해지는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이후 부터 느껴지는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난이도




2020년의 경우, 당행정서사가 2월, 4월, 6월,7월에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신청을


일본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에 신청을 해본적이 있습니다만,


2020년 8월 말부터 도쿄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과 사이타마 출장소의 배우자 비자 갱신신청의


서류 준비 난이도와 심사기간, 심사 방법에 있어서,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수입이 조금 미비하거나, 비과세증명서등의 안건의 경우,


재직증명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 이유서만으로 쉽게 해결되었던 안건들이


2020년 8월부터 쉽게 해결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제로, 매달 6건~7건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를 직접 해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2020년 9월,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한국분의 일본인 배우자 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일본 비자는 실제 한국인의 비자 업무를 해본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 행정서사는 2020년도에 매달 6~7건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일본 현지에서 


실제 신청하여 허가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유서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배우자 비자 갱신 심사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시, 


수입이 미비하거나, 장기출국을 한 사실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유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2020년 8월 이후부터의 관동지역의 심사상황을 보면,


반드시 증거가 될 수 있는 공적증명서의 제출을 요청받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 납부상황에 대한 서류까지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 이유서만으로 해결 가능했던 부분들이


이유서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준비 후,


신중히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시, 요청받을 수 있는 추가서류 목록

   (도쿄입국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의 경우)




당행정서사가 실제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 실무를 하면서,


사전에 모든 변수를 생각해서, 이유서를 통해서 대비한 경우라도,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기 시작한 시기는 2020년 8월부터입니다.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과, 사이타마 출장소의 경우는 


추가서류 제출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배우자비자 갱신시,


사전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로 심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호적등본(호적 초본은 불가)


배우자의 이혼사실이 있는 타인의 호적등본(일본인에게 재혼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수리증명서


자녀의 임신 사실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재직증명서(근무조건, 급여가 명시되어 있는 것)


주민세 납세증명서(2년분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증명서(2년분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인 자녀의 재원 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질문서(갱신용)


스냅사진


원천징수표


통장사본


연금수급증명서


확정신고서 사본


납세증명서(その3)-세무서 발급


출석, 성적증명서(외국인이 학생인 경우)


범죄 경력증명서 또는 무범죄증명서(외국에서 발행된 서류)


장기출국한 경우- 도항처, 도항목적, 동행자등에 대한 설명문서


장기출국한 경우-장기출국 이유,자녀의 부양계획, 학습계획 설명문서


별거인 경우- 별거의 이유





2020년 8월에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추가서류 제출 통지문입니다.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시 앞으로, 추가로 요청받는 서류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쿄에서 비자갱신을 하는 분들은


사전에 대비후, 신중히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국에서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서 또는 무범죄 사실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장기출국하신 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비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이 요청하는 범죄기록증명서 또는 무범죄증명서로써는


한국의 범죄경력 회보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 일본 비자문제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사이타마 출장소로부터 받기 시작한 추가서류 제출통지 안내문입니다.


2020년 8월부터 배우자비자 갱신시에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타마 출장소의 경우는 


영주신청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청 세금 납부증명서류까지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학교 생활까지 심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이러한 추가서류 제출통지를 받게 되는 것으로보아,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의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 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인 배우자 비자갱신신청을 직접 해오신 분들 중에서도,


올해 후반부터 이제까지 심사되지 않았던 추가 서류 제출 통지가 올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사전에 신중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배우자 비자 갱신시 2020년 8월 말부터 이제까지 보지 못한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있습니다.


장기 출국, 별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증명서 또는 무범죄기록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 갱신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에 대해서 2년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심사기간이 긴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은 기간을 넉넉히 두고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불허가를 받을 경우, 출국준비 비자를 받게 되어, 재신청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배우자비자 갱신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으며, 사전에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비자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제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를 해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원칙적으로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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