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이민 전문 특정행정서사로서, 많은 한국 고객님들의 일본 비자문제를 해결해 볼 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는 뜻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은 고시 외 정주비자이므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도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절차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 을 인정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유서" 제출이 거의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이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스토리"와 "증거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 능력이 각 일본 행정서사가 갖는 기술,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의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요건이 있으므로, 만약, "부양자"가 일본 영주허가를 받아서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해드린 일본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의 이혼 정주비자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금번 신청은 협의이혼으로서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본에서 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금번 신청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서류 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고,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사회보험료납부증명서 발급자체가 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결혼비자로 체류중에 동거사실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비자 갱신허가까지 불허가가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고객님과 당행정서사의 신뢰 아래, 이제까지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
일본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정주비자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갱신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유를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주비자 갱신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면서, 비자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통달7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부 통달 730에 의한 정주비자 허가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때 허가를 한다는 특수성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 외에도, 내부 통달에 의해서, 그 허가에 대한 운용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내부 통달(730通達)의 내용을 파악하고, 내부 ..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성격의 차이 등 그외의 다른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나거나, 이혼 등. 그 다음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혼인파탄, 사별" 후의 받을 수 있는 정주자 비자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이혼 후, 사별 후의 취득할 수 있는 정주자 비자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취득할 수 있는 정주자 비자의 해당 요건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이혼, 사별 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의 생활중 혼인생활이 3년정도 계속되어지고 있을 것 ②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③ 생활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자산, 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④ 세금납세등의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을 것 ⑤ 소행이 선량..
일본에서 살다보면,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를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 1. 재류기간, 재류자격 취득 후의 갱신의 차이 영주자의 재류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행법상, 일본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주자"의 경우는 6개월, 1년, 3년, 5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한정된 거주 요건이 주어지며, 재류카드에 기재된 기간 만료 전에, 재류자격 갱신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자"라 할지라도,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