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
일본에서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를 비롯하여, 일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일본 유학"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2월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내의 일본어학교는 605교가 있으며, 일본어학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종종 일본어학교로 인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당국은 일본어 학교의 불법체류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불법체류자가 많은 일본어 학교에는 일정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비자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유학이란,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전제로, 기본적인 언어, 지식, 문화를 습득하는 첫 단추를 끼는 중요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
극심한 한국내의 취업난에 더불어서, 일본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라고 꼭 한국에서만 돈을 벌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외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역시, 한국사람으로서 애국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인생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아무튼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자신인만큼,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명하게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 비자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3개월의 관광 단기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
2017년 4월 대폭적인 영주권 신청의 자격요건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도,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으며, 자격증의 복수 소유시, 추가 가산점이 생기는 등, 기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어 능력시험 2급 합격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7년 영주권 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가산점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 2017년 4영주권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가산점의 개요 1.7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고도외국인 인재로 인정받은 자의 거주기간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고도외국인 인재중에서도 특히 고도로 인정되는 자(80점 이상의 포인..
2017년 4월에 일본 영주권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원칙상 10년을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1년만의 거주조건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고도전문직 제도는 일본의 초초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로서, 일본 국가 정책상 2022년까지 2만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따라서, 이제까지 일본에서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일본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10년동안 반드시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1년, 3년의 거주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일본인과 결혼을 하면, 흔히들 "배우자 비자"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로 되어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만이 소지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흔히들, 비자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재류자격이 듯, 용어선정은 편한 게 때때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 1.일본인의 배우자 말 그대로, 일본인과 혼인을 한 외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 해당하며, 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활동내용에 제한없이 장기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허가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2. 일본인의 자..
한국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혼 후 언제든지 새로 재혼을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자는 원칙상 이혼 후 바로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재혼금지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만,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현재는 재혼금지기간이 10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재혼금지기간과 배우자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국제결혼- 재혼 금지기간과 배우자 비자 1. 일본 여성은 이혼 후, 바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여성은 원칙상 이혼성립일부터 100일동안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0일 동안,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 판결"부터 100일 동안, 일본여성은 새로운 남성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금지 기간 (일본 민법..
일본내에서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혼인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 1. 혼인 요건 구비증명서란??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라는 신분증명서 입니다. 일본 민법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1부 1처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법 법률상 혼인의 장해요건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일본국법상 혼인하기에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혼인 가능"증명서가 바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입니다. "독신이고, 혼인 가능 연령이고, 일본인과 결혼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해가 없다"는..
2018년 3월에 법무성에서 "일본계 4세"의 재류자격 신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족한 젊은 인력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생각되어지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선조 중에서 일본인이 있을 경우, 일본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에도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바, 일정조건을 갖춘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장기거주의 길이 열렸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계 4세를 위한 재류자격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166...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약 30%이상이 "영주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은 아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고 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있으며, 이러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일본으로 취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