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이민 전문 특정행정서사로서, 많은 한국 고객님들의 일본 비자문제를 해결해 볼 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는 뜻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은 고시 외 정주비자이므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도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절차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 을 인정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유서" 제출이 거의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이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스토리"와 "증거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 능력이 각 일본 행정서사가 갖는 기술,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는 이혼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일본인과 혼인 상태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일본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한다고 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동적으로 이혼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신고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 절차도 한국과 일본 양쪽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일본인과 이혼 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하려해도, 일본인과의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적지"를 정확히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적지"를 모를 경우에는, "본적지"에 대한 조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호적 관계 ..
일본 정주비자 중에서 고시외 정주비자로 대표적인 정주비자는 ◆1. 일본인과의 이혼 후 정주비자 ◆2. 일본인과의 사별 후 정주비자 ◆3. 일본인 실자의 친권 정주비자 ◆4. 일본인과의 혼인 파탄 정주비자 이렇게 4가지의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분의 이 4가지 고시외 정주비자를 실무를 바탕으로 직접 허가를 받아본 실적이 있으며, 고시외 정주비자는 그 특성상, 입국관리국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준비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기가 무척 어려운 비자입니다. 그 때문에, 고시외 정주비자 허가를 받아 본 적 없는 행정서사들은 어떤 서류로 어떻게 어떤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안내도 제대로 못하고, 문의를 해도, 답변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
일본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서,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는 고시외의 정주비자로서 구체적인 기준성령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성이 있으며, 해마다 심사운용이 바뀌는 만큼, 실제 꾸준히 정주비자신청을 직접 해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무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주비자는 생계요건이 반드시 심사되므로 이제까지 부양을 받으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은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신청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특별한 사정 + 독립된 생계요건이 필요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관서지방분의 일본 이혼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의 행정서사들 모두 이혼을 통한 정주비자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고객님께서 사전에 상담을 의뢰한 오사카 지역 변호사 조차도, 외국인의 이혼 정주비자에 대한 실직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길 바란다는 조언을 한 안건이었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이혼전의 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이혼전의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주비자 허가 가능성이 판가름 될 정도로, 이혼전에 어떤 행정서사와 변호사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금번 신청을 위해서, 와카야마현을 2..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해드린 일본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의 이혼 정주비자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금번 신청은 협의이혼으로서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본에서 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금번 신청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서류 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고,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사회보험료납부증명서 발급자체가 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결혼비자로 체류중에 동거사실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비자 갱신허가까지 불허가가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고객님과 당행정서사의 신뢰 아래, 이제까지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신고 절차를 마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일본인과 이혼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한국에서의 재혼, 상속등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현 상황에 있어서, 일본인과 이혼에 따른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필요한 일본인의 호적등본 취득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내 한국영사관이 아닌, 한국 행정청에서는 일본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 서류 준비는 호적등본 수취대행뿐만 아니라, 아포스티유 취득까지 고려해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이혼 후, 한국에서의 이혼신고시 필요한 호적등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분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분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류기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합니다. ◆3.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 드린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인과 이혼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일본인과의 이혼 후, 비자는 실적있는 일본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1.재류기간 이내..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분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함께 잘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므로, 사전에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황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전업주부로서, 일본에서 한번도..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약 1달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인의 유책사유가 없는 이혼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의 정주비자의 정주허가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준비는 배우자 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므로, 심사기준이 일반인에게 공표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내용조차도 일본 입국관리국은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 국제결혼이지만, 결혼생활이 언제나 환상속에서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지 모르는 일이 바로 "일본인과의 이혼"문제 입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협의이혼 協議離婚(부부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방법) ②조정이혼 調停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조정으로 이혼을 합의하는 방법) ③심판 이혼審判離婚(가정재판소의 심판으로 성립하는 이혼) ④재판 이혼 裁判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소송으로 이혼판결로 성립하는 이혼) 이중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시간, 금전적인 면에서 가..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한일 커플들도 이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시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의 비자, 재류자격문제만 해결하면 될테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비 문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1. 일본인과 국제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국제 이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남여가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국 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되며, 자녀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