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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유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 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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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재류자격 중 한가지가 바로 일본영주권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희망하는 분들의 재류자격입니다만,


근년 허가율이 약57%로 감소했으며,


참조기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취득. 일본 영주권 허가율 57%로 감소!!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며,


10년을 살아온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의 비자신청보다 신청준비를 신중히 해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일본 영주권을 한번에 문제없이 취득하신 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영주권 불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통지서와 함께,


불허가를 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서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허가를 받은 분들에게는 


일정한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불허가의 공통된 이유





다음의 이유는 일반적인 영주권신청에 대한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글을 남깁니다.




허위 내용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 저금이 없는 경우


일본에서 생활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취로비자로 5년이상 생활하지 않은 경우

     

직근 3년간, 세금, 사회보험료 미납이 있는 경우


교통위반이 있는 경우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


1년에 해외 출국일수가 많은 경우


1회 출국일수3개월 이상에 가까운 경우


수입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일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원만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영주자인 경우, 

    혼인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 후, 전직, 퇴직을 하는 경우


잦은 퇴직, 전직이 있는 경우


입국관리국법상의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 , 교통위반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후,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후, 비자갱신시 3년, 5년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후, 영주권 신청 조건을 상실한 경우


과거에 제출한 서류 내용과, 영주권 신청시 내용이 다른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한 경우


사실 증명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일본인 배우자 및 가족형법 위반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취로비자의 경우, 퇴직 후,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이상 하지 않은 경우


경영관리비자의 경우, 사회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민표상의 주소지살고 있지 않는 경우


배우자비자임에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


취로비자 취득내용과 실제 업무내용이 다른 경우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실체조사과정 중, 

주민표상의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이 적발된 경우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실체 조사과정 중,

동거하지 않는 것이 적발된 경우


신원보증인부적법한 자일 경우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경우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게 되면,


"불허가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영주허가를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간략한 내용이 기재되어서 도착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불허가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구체적인 이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





일본 영주권신청 후 불허가를 받은 경우 2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소송 제기


: 실제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일본 영주권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 판례 (도쿄 고등재판소 2007년7월 17일 판결)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법률문제를 정확히 따져본 뒤, 준비해야 합니다.




2. 영주권 재신청


:영주권 불허가의 이유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서류문제라면,


재신청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실적을 쌓고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불허가후, 요건 확인도 없이


매년마다, 영주권 신청을 반복한다고 해서,


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허가의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영주권 재신청 준비시간필요합니다.



영주권은 일본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한,


요건 구비후,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신청요건은 


언제든지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허가의 원인이 납세, 사회보험료라면,


적어도 3년분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도 안갖추고 영주권을 신청한 분은


최소 3년을 실적을 쌓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기록은 


모두 입국관리국에 기록되어 남게 되므로,


서류의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다소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까지, 


추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신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비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요령이라는 심사규칙, 


허가의 투명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법무성 통달자료,


그 외 다른 법률과 균형성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운좋게 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도 있으며,


나중에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 


현재,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갖고 계시는 분만,

일본 영주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재류카드가 없는 분의 문의에는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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