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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된 법치국가이며,


입법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인 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재판기록을 찾아보는 방법으로는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판례 검색 페이지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list1?filter%5BcourtName%5D=&filter%5BcourtType%5D=&filter%5BbranchName%5D=&filter%5BjikenGengo%5D=&filter%5BjikenYear%5D=&filter%5BjikenCode%5D=&filter%5BjikenNumber%5D=&filter%5BjudgeGengoFrom%5D=&filter%5BjudgeYearFrom%5D=&filter%5BjudgeMonthFrom%5D=&filter%5BjudgeDayFrom%5D=&filter%5BjudgeGengoTo%5D=&filter%5BjudgeYearTo%5D=&filter%5BjudgeMonthTo%5D=&filter%5BjudgeDayTo%5D=&filter%5Btext1%5D=%E6%B0%B8%E4%BD%8F%E8%A8%B1%E5%8F%AF&filter%5Btext2%5D=&filter%5Btext3%5D=&filter%5Btext4%5D=&filter%5Btext5%5D=&filter%5Btext6%5D=&filter%5Btext7%5D=&filter%5Btext8%5D=&filter%5Btext9%5D=&action_search=%E6%A4%9C%E7%B4%A2


일본 영주권에 관한 "행정사건 소송"에 있어서는


2007년 7월 17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내용이 가장 최신 판례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행정서사" 고사에 합격한 "특정행정서사"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는


2007년 7월 17일 도쿄 고등재판소의 영주권에 관한 판결문이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본 영주권 허가는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판례를 통해서,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이라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 판례"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 허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본 영주권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 판례 


(도쿄 고등재판소 2007년7월 17일 판결)



참조: 일본 도쿄 고등 재판소 판례 2007년 7월 17일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728/035728_hanrei.pdf





1.사안의 개요.


- 법무대신의 페루여성에 대한 일본 영주권 불허가



재류기간 3년의 정주 비자를 갖고 있는 "페루" 국적의 여성이 영주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대신은 영주권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이었던 페루여성의


형제들은 이전에 아무문제 없이 영주권 허가를 받았지만,


신청인 페루여성만이, 


1. 사회보험 미가입


2.형제에 관한 허위 신청


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불복한 페루여성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1심재판에 굴복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2심인 공소심에서 법무대신의 영주권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승소를 하였으며, 


법무대신의 영주불허가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사법부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 영주불허가 처분을 한 법무대신의 주장

       

  (원문 판례를 인용한 해석)


원문:참조: 일본 도쿄 고등 재판소 판례 2007년 7월 17일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728/035728_hanrei.pdf




(1)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의 허가는 당해 국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조약등을 통해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닐 경우,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 또는 체류를 허가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일본 헌법 22조에서도 외국인은  체류의 권리 내지, 계속해서 본방에서 체류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영주허가는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래, 국가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주허가는, 


다른 재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유리하며, 안정적인 지위, 즉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에 의한 활동상의 


제한이 없는 자격이자, 당해 외국인과 일본사회와의 관계로 밀접, 강고한 것이므로,


영주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외국인의 영주가 단순히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 구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대신은 영주허가를 하기에 앞서서,


당해 외국인의 현재까지의 재류상황,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등이 여러 사정, 국제정세


외교관계, 국내의 치안과 선량한 풍속의 유지, 보건 위생의 확보, 노동시장의 안정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한 후에, 당해 외국인의 영주가 적극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므로,


그 재량의 범위는 광범위한 것이 분명하며, 


영주허가에 대해서 법무대신의 판단이 위법이 되는 것은,


상기의 광범위한 재량권의 범위를 면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허가를 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일본국의 이익에 합한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근무처회사에서 "정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주허가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법무대신의 재량권의 면탈, 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인의 형제들에게는 영주권을 허가했지만,


그 때의 사정과, 본건 영주불허가 처분의 사정은 크게 다릅니다.


즉, 신청인의 형제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3) 신청인은, 본 영주권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을 때,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그 후, 재류기간갱신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자격을 받지 않고,


현재  불법 체류중입니다.











3. 신청인의 주장


(1) 일본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일본 영주권 허가의 요건은,


소행이 선량할 것, 독립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것,


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범죄력이 없으며, 납세의무를 다해 왔고,


일상 생활 상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연소득은 180만엔으로, 부부의 소득은 합쳐서 360만엔입니다.



(2)  법무대신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며,


그 판단은 전혀 사실을 결여하고, 타당성을 결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면탈,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위법입니다.


신청인은, 본건 신청시에 "C"가 진실된 형제라고 믿고 그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며,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는 어릴적부터, 신청인의 부모, 형제와 생활을 함께 해 왔으며,


신청인이 "C"를 형제라고 믿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C"를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아버지와 "C"는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아버지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아버지와 "C"는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아버지는 "C"에 대한 감정적반발로 인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신청인의 사정을 청취해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 판명되었을 것입니다.


신청인은 결코, 허위의 내용의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믿고 있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법무대신은 이후에도 재류자격 정주 갱신허가처분을 했으며, 


재류자격 정주자의 갱신때에는 문제 없던 것이 영주권신청에서는


이 내용을 이유로 소극적 이유로서, 참작하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보아, 극히 불합리,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재량권의 면탈,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상, 종업원의 사회보험등의 사회보험자격의 취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사업주이지, 종업원이 아닙니다.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사업주의 부담부분이므로, 이 것을 부담하기 싫어서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은


사업소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영주허가 심사에 있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을 소극적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은 분명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재량권의 면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법부"인 "재판소"의 판단


(도쿄 고등재판소 東京高等裁判所第16民事部)



(1).신청인은 일본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으며,


자녀는 현재 일본의 소학교, 중학교를 통학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범죄력이 없고, 지역사회에서 통상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영주허가를 위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본 영주권 불허가 처분은 기초가 되는 사실에 "오인"이 있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3)사회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은 고용주에게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업원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것을 과대하게 고려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본 건 영주권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을 소극적 요소로서 고려하여,


그 것만을 이유로, 


영주권 불허가를 하는 것은 


적어도 신청인의 가족에 대한 영주허가와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의 면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주권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불허가 처분내용을 취소해야 한다.


따라서, 1심 원판결을 취소한 뒤,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다.










맺음말.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한에 대하여...



위 판결은 일본에서 영주권 허가 신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서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판결 내용입니다.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한은 일본국익을 위해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처분내용은 평등, 공평해야 하며,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하고,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없는 종업원에게


사회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 나오는  법무대신의 주장처럼,


"정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비자 심사시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보험 가입절차 및 납부 의무가 있는


"경영자"임에도 "사회보험 가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비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이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대신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그 판단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다는 것이 분명할 경우, 


법무대신의 재량권의 범위를 면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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