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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의 지도 내용대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업무 진행을 하는 경우라도,

 

그 결과과 운용 방법이 변경된다는 것을 접합니다.

 

그 만큼, 일본에서의 "허가제'라는 절차는

 

다른 "등록제"나 "신고제"와 달리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절차이므로, 

 

행정서사로서 업무를 하기가 제일 어려운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출신일 수록,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신청은 다른 일본 비자신청과 달리,

 

여러 변수를 고려한 행정서사의 준비방법과 설명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점은행제 출신, 전문학교 출신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학력요건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력 입증이 아닌 경우,

 

1. 대학을 졸업

 

2. 대학과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

 

이라는 학력요건이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출신의 학력 입증 문제


 

일본 취업비자 심사에 있어서,

 

일본 국내 대학 졸업 출신자일 경우에는,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등의 학력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쉽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대학 출신자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무상, 과거 한국 폴리텍 대학 출신이

 

일본 입국관리국에 한국의 대학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이 온 사례가 과거 있었으며,

 

특히 졸업증명서에 대학 ("University" 또는  "College")이라는 영문 용어가 없을 경우에는

 

학력 요건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학점 은행제 출신의 경우에는 

 

이수과목이 적고,

 

영문 졸업증명서에  "University" 또는  "College"라는

 

대학에 대한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학력을 심사함에 있어서,

 

영문 졸업증명서에  "University" 또는  "College"라는 명칭이 없을 경우,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임을 알기 어렵습니다.

 

학점 은행제 출신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에 "Credit Bank System"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University" 또는  "College"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1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변경, 갱신 재류카드입니다.

학점 은행제 출신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이며,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부여설명을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 후, 직인을 날인해서, 설명함으로써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학점은행제 출신, 일본 전문학교 출신의 취업비자 신청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신경써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영문 졸업 증명서에  "University" 또는  "College"라는 용어가 없을 경우,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출신의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 행정서사는 2021년 한해 동안 100건 이상의 한국분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취업비자 의뢰시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취업비자 신청을 해서,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


4년제 종합대학의 경우, 일본 취업비자 심사에 있어서,

 

직무에 관해서, 폭넓게 인정을 한다는 심사규정이 있습니다만,

 

4년제 종합대학 이외의 단기 대학출신, 전문학교 출신,

 

그 외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전문학교 출신의 경우에는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이 엄격히 심사가 되며

 

외국인을 한번도 고용해 본 적이 없는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필요한 업무량에 대해서 반드시 심사가 됩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출신의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


 

 

2021년도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과에서 통지된 추가서류 제출 통지서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을 하면서 위와 비슷한 서류를 받아본 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위 추가서류 제출통지서를 통해서 입국관리국에서 무엇을 확인하는 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직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서


:2021년도에 변경된 입국관리국 비자신청서에는 회사의 인감 날인이 폐지되었습니다만,

입국관리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경우,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요청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수한 과목과 종사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관련성을 구체적,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서


: 전공과 직무내용에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학교 출신, 이수 과목이 적은 학점은행제 출신에게는

해당 직무와 이수한 과목과 직무에 대한 관련성에 관해서

구체적, 상세한 설명 이유서를 요청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종업원 리스트


: 단순히, 외국인 사원의 숫자 정보만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닌, 

외국인 종업원의 이름, 재류자격, 국적, 재류카드 번호, 취업장소, 각 담당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사항만을 확인해 봐도,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만만치 않으며,

 

특히, 외국인을 채용하는 회사는 사전에

 

이런 비자 문제를 적확히 파악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는 학력요건이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각 출신학력별로 심사규정이 달라집니다.

 

학점은행제 출신은 대학졸업자가 아니므로,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학교, 학점 은행제 출신의 경우에는 전공과 직무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점 은행제 출신의 경우, 이수과목이 적은 경우에는, 비자신청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을 처음 채용하는 회사에 입사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필요한 이유와 업무량을 설명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이유설명 방법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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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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