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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많은 분들이 만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건수는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당행정서사가 매달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에 필요한 서류 번역 및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 건수를 생각해 보면,

 

제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부부의 인연은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실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직업을 잃은 분도 있을 것이고,

 

구직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갱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비자 신청시점에서 직업을 잃게되는 않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의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입증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업무가 어려운 이유가,

 

신청시의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진실된 결혼이고,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번 신청한 내용은 번복이 어려우며,

 

일본에서 일본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일본에서 함께 살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8월, 9월, 10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의 변경, 갱신 허가 카드입니다.

취업비자로 있는 상황에서, 직업을 잃게 된 분의 결혼비자 변경 허가,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에의 일본 결혼비자 갱신허가로써 도쿄, 카나가와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분들의 결혼비자 변경, 갱신허가를 총 5건을 받았습니다.

신규 한국분의 결혼비자는 동시기에 5건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바라키에서는 동시기에 2건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8월~10월 3개월간 한국인 일본 결혼비자 허가 실적 12건!!!)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를 해당행정서사가 몇건이나 해보고,

번역을 비롯해서,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11월 17일 기준으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만 100건이상을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의 결혼비자 신청은 어렵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제적 요건에 관해서,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안정적 계속적으로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전에 일본인 배우자에게 직업이 없거나,

 

한국인 신청인 본인에게 직업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이 문제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유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한국의 증명서와 각 번역문도 상황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다른 취업비자와 달리 작업량이 많으며,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인생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안내하고 있는 서류는 어디까지나 필요 최소한의 서류로써,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어떻게 잘 해결해 보았는지에 따라

 

각 행정서사들이 안내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방법과 설명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이 없을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보강서류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변경, 갱신신청시에 계속해서

 

경제적요건을 심사받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일본인 배우자가 비정규직, 프리터, 무직일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거주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일본인 배우자 또는 친족의 소유물건일 경우에는

 

소유권을 입증함으로써

 

일본 생활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거주비용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이유설명과 함께, 일본인 배우자 또는 친족소유의 거주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은행 예저금 잔고 증명서


 

한국의 은행 예저금 잔고증명서도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 은행의 예저금 잔고증명서를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은 모두 엔화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행일 경우에는 입출금 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이 있을 경우, 허위신청이라고 여겨져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안내하는 필수서류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보강서류입니다.

 

 

 

 

4. 급여명세서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 요코하마지국, 이바라키 출장소, 사이타마 출장소의 경우,

 

과세증명서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결혼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는 일본인 배우자가 사전에 이 내용을 숙지하고,

 

비자 신청 3개월전까지 직업을 찾고, 급여명세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5. 급여지불예정증명서


 

만약, 일본에서 취업하지 얼마되지 않거나, 결혼비자 허가후에 취업을 하게 될 예정이라면,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해서,

 

급여지불예정증명서라는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부족한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여야만 입증효과가 있습니다.  

 

 

 

 

 

 

 

 

맺음말.


 

경제적 요건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간단히 보여도, 작업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경제적 요건은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한번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할 때에도 다시 경제적요건이 심사됩니다.

 

일본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본인이 신청 시점에 있어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비자 변경, 갱신신청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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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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