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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해에도, 계속 찾아주시는 한국 고객님 덕분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와 귀화업무를 다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자업무량은 최대 15건 정도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2022년 시작초부터 한국분들의 결혼비자 업무만 벌써 7건의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별것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본 결혼비자는

 

무직, 불안정한 수입, 장기출국, 이혼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한, 직접  또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고, 다시 신청을 하는 과정을 겪다보면,

 

일본 행정서사의 결혼 비자업무는 간단해 보이면서도, 책임이 막중한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시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장기출국이 있는 경우의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의 변경, 갱신이 어려운 경우


일본 결혼비자의 변경, 갱신은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주는 분들이 있으며,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비롯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믿고

 

안이하게 준비를 잘못해서, 일이 크게 된 뒤 행정서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아래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경험있는 전문 일본행정서사와 함께, 문제가 터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1. 장기출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2. 별거 기간이 있는 경우

 

3.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금액인 경우

 

4.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인 경우)

 

5. 세금, 건강보험료의 미납이 있는 경우

 

 

당행정서사가 2022년 3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2월에는 2건의 한국분의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고, 3월에는 4건의 한국분들의 결혼비자허가를 받았습니다.!!

장기출국, 코로나로 인한 불안정한 직업, 부부 모두 학생신분으로 무직이었던 안건, 이혼이력이 있는 안건의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일본 교토, 도쿄, 치바에서 모두 허가를 받았으며,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한국 고객님들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바쁜 일정중에서도 함께 순조롭게 수월하게 신청을 준비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일본 결혼비자 업무를 맡겨주신 한국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의뢰시에는 해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난관 결혼비자안건을 실제로 해결해 본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뒤,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1. 장기출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 심사시에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출입국이력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의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중간에 "국외 전출"신고를 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2월에 당행정서사가 허가를 받은 한국분중의 한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국외전출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일본에서의 주거기록이 없던 것을 이유로 큰일이 될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장기출국 이력이 있을 경우,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왜 출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활동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별거 기간이 있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주민표상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실제 입국관리국 경비관이 조사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기간에 대해서 진짜 부부가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금액인 경우


일본 결혼비자 갱신, 변경신청시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양자의 수입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세대 전원의 것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결혼비자 갱신, 변경신청시

 

주민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저조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서류와 이유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인 경우)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 모두 학생이거나,

 

아르바이트, 무직, 프리터인 경우에는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직업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속 1년씩 만 비자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 결혼비자로 재류하기 위해서는

 

직업심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세금, 건강보험료의 미납이 있는 경우


 

일본의 여러지방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방입국관리국마다 심사를 하는 방법과 서류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카나가와 지방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사항도 면밀히 심사되며,

 

건강보험료 납세증명서에 대한 서류도 요청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 외 지방입국관리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받는 일은 없지만,

 

주민세 납세증명서상에 만약 미납분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결혼비자 신청시에 발급받은 주민세의 납세증명서상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완납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문제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장기출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2. 별거 기간이 있는 경우


3.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금액인 경우

4.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인 경우)

 

5. 세금, 건강보험료의 미납이 있는 경우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 교토, 이바라키등 일본 각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한국인의 난관 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담당한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신청은 허가율 100%입니다.(2022년 4월시점)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교토입국관리국의 간판 전경 및 당행정서사에게 송부된 일본 비자허가 엽서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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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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