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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불법체류와 같이 일본법을 위반할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참조 기사>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이 경우, 모두가 다 일본에서 강제추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법무대신에게 "재류특별허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재류 특별허가 절차 (일본 강제 퇴거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 입국관리국에 수용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방면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수용중, 가방면허가를 받을 경우,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위와 같은 가방면허가서를 받습니다.




일본 재류 특별허가 절차 


(일본 강제 퇴거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일본에서 강제퇴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자진 출두 신고 또는 위반조사


2. 위반조사 (입국 경비관에 의한 조사)

3. 인도 또는 인계

4. 위반심사 (입국 심사관에 의한 조사)

5. 구두심리 (특별 심리관에 의한 조사)

6. 이의 제기

7. 법무대신의 재결(법무대신)

8. 재류특별허가



그럼, 각 순서에 대해서 함께 추가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 자진 출두 신고 또는 위반조사



: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자진 출두를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위반조사에 의해 적발되어


수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자진출두 할 수 있는 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며,


일본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와 함께 


자진출두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반조사 (입국 경비관에 의한 조사)



: 일본 입국관리국 경비관을 비롯한 일본 사법 당국의 적발조치로


강제수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법당국에 의한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은


*일본 입국관리국법 27조~38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3. 인도 또는 인계



: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위반조사 결과, 


용의자로 지정될 경우, 


입국관리국 경비관은 조사 자료 및 증거물을 모두


입국심사관에게 전달합니다.


이 경우, 용의자로 지정된 경우라 할 지라도


사건이 중대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지며,


"입국 심사관에게 "인계" 절차"를 통해서 위반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경비관의 위반조사 결과,


상황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입국 심사관에게 "강제 수용"을 통한 "인도" 절차로 위반 조사가 진행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44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 위반심사 (입국 심사관에 의한 심사)



: 용의자의 인도를 받은 일본 입국 심사관


용의자가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에서 정하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또한, 출국명령대상자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국심사관이 해당 용의자가 강제퇴거대상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퇴거강제명령서가 발부되며,


외국인 용의자는 일본을  강제퇴거 당하게 됩니다.


만일, 이 위반심사 과정에서


일본에서 일본 재류특별허가를 희망할 경우,


구두심리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일본에서 계속 체류하길 희망하는 외국인이


이 단계에서 심사관의 심사과정에서 귀국한다고 말을 할 경우,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계속 체류하길 희망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체류를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구두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일본 입국관리국법 45조~47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5. 구두심리 (특별 심리관에 의한 조사)



: 구두심리를 요청할 경우, 특별심리관이 구두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심리관은 입국심사관의 위반심사 절차에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외국인 용의자가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류특별허가를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심리관에 의한 조사과정에서도,


"재류특별허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법무대신"의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본 입국관리국법 48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6. 이의 제기



: 입국심사관, 특별심리관의 판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또한 재류특별허가를 희망할 경우에는


"불복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주임심사관"에게 제출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법무대신"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대신"에게 최종적으로 신청서가 도달할 경우,


"법무대신"이 "재결"을 통해


재류 특별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법무대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류특별허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본 입국관리국법 49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7. 법무대신의 재결 (법무대신)



: 외국인의 이의를 수리한 "법무대신"


직접 외국인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1.입국경비관의 위반조사


2.입국심사관의 위반심사


3.특별심리관의 구두심리


의 절차중 작성된 증서 및 조서, 사건기록을 통해서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법무대신이 이유가 없다고 "재결"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만,


재류특별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본 입국관리국법 49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가방면허가를 받고, 재류특별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중에는 입국관리국에 출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방면허가 후의 행동반경은 한정되어 있으며, 입국관리국의 지시에 따라 출두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재류특별허가


법무대신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류특별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는


"재류특별허가"라고 합니다.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허가를 받고 있는 때


2. 과거 일본 국적을 갖고 일본내에 본적을 갖고 있었던 때


3. 인신매매등에 의해, 타인의 지배하에 본방에 재류한 때


4. 그 외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떼



"재류특별허가"란, 


원칙상 강제추방대상이 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대신이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허가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법무대신이 자유재량권으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참조 기사: 2017년 일본 재류 특별허가 사례-(결혼에 따른 특별허가)>


<관련 참조 기사: 일본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


*이 절차는 일본 입국관리국법 50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서 수용되더라도, 사정을 설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가방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방면 허가를 받게 되면, 위와 같은 "가방면의 조건"이 함께 기입된 "가방면 허가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가방면허가를 받은 뒤, 법무대신의 재류특별허가를 받게 되면, 이후,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위 "가방면 허가서"는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교부받은 서면입니다. "가방면 허가서"에는 행동범위가 한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 법무대신의 특별허가를 받게 되면 "인정통지서" 발급받게 됩니다.







맺음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이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법무대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류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류 특별 허가"란, 권리가 아니라,


"법무대신"이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만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심사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 누구도 허가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위반조사 과정은 


법적절차에 따라,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의 절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도중에 포기할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법무대신의 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재류자격 특별허가에 대한 부분을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바,


일본에서 강제퇴거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재류특별허가 가이드 라인"을 참조하신 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참조 기사: 일본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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