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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의 약30%가 일본 영주자입니다.


일본 영주자의 재류자격은 일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유효기간내에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71조2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은, 이제서야, 일본 비자문제에서 해방되었구나! 라며,


안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자는 엄연히 일본에서 외국인이며, "재류카드의 유효기간갱신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재류카드도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만,


일본 영주권의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고도전문직 2호 포함)



위 재류 카드는 영주권자의 재류카드가 아닌, "유학"의 재류카드입니다만,


일본에서의 모든 재류카드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는 "영주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1. 영주권자재류카드유효기간 7년!!



일본 영주자와 고도전문직 2호의 "재류기간"은 원칙상 "무기간"입니다.


이 "재류기간"과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엄연히 다르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무기간


*재류카드--> 7년간만 유효


재류카드는 7년간만 유효하며, 


7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2. 왜 영주권자에게는 재류카드 갱신이 필요한가?




일본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주름이 조금씩 생기고,


외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간직하고 싶어하지만,


행정청의 행정적인 업무처리면에 있어서는


사진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진을 재류카드를 통해서 분명히 하게 함으로서,


행정청의 외국인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입국관리국의 외국인에 대한 재류관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갱신절차가 필요합니다. 





3.영주권자의 재류카드 갱신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일본 영주권자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말일의 


2개월전부터 


지방입국관리국을 통해 재류카드의 갱신을 해야 합니다.(법정의무)


일본에서 영주자로서 16세 미만의 외국인은


16세의 생일일자가 영주권 재류카드의 유효기한이 됩니다.


16세가 되는 외국인은 6개월 전부터 생일날까지 재류카드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16세 이상의 외국인-> 유효기간 2개월전부터


*16미만의 외국인-> 16세가 되는 생일날부터 6개월 전부터


참조. 일본 입국관리국

 


(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更新)

第一九条の一一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は、当該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が当該中長期在留者の在留期間の満了の日までと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当該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満了の日の二月前(有効期間の満了の日が十六歳の誕生日とされているときは、六月前)から有効期間が満了する日までの間(次項において「更新期間」という。)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更新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제19조 11  재류카드의 교부를 받은 중장기재류자는, 당해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당해 중장기재류자의 재류기간의 만료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전(유효기간의 말요일이 16세의 생일인 때에는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전까지,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법무대신에 대해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4.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의 병환, 양로, 해외의 장기출장, 유학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전에도 재류카드의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왜 유효기간 이전에 갱신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서"와 "입증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追加》平21法079

2 やむを得ない理由のため更新期間内に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と予想される者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更新期間においても、法務大臣に対し、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更新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5. 일본 영주권자가 재류카드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자가 재류카드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일본 입국관리국법 제71조 2)



第七一条の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二 第十九条の十一第一項、第十九条の十二第一項又は第十九条の十三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맺음말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모든 재류자격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자의 재류카드에는 "7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유효기간동안, 재류카드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청은 사전에 외국인에게 일일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영주권까지 생각하시거나,


현재, 일본 영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일본입국관리국법을 잘 알고, 적절한 준비를 평상시부터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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