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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로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비자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다시 일본인과의 재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과의 결혼을 통한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일본인과 재혼을 할 경우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일본인과의 재혼시의 주의점과 비자문제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결혼비자는 6개월 이내에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서, 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이

 

일본인과 이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일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에는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6개월동안, 법률상 문제 없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혼 후 6개월 안에 새로운 비자로 변경을 하거나 일본을 떠나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일본 나가노현을 2번 방문해서, 재혼에 필요한 한국 서류 수집과 번역, 각 입국관리국 신고절차 및 결혼비자 신청까지 서포트 해서 허가를 받은 분의 재류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올 한해동안, 한국분의 비자업무 해결을 위해서,

나가노현을 총 4번 방문했으며, 모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여비 모두 고객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후의 재혼비자는 재혼을 했다는 한국의 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안배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행정서사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중에 불허가를 받았을 때의 해결방법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일본 결혼비자신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 안건을 해결해 본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행정서사법에 맞게 행정서사의 본인의 이름을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하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비자 신청이유서와 각 번역문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 이혼후, 6개월 안에 일본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들


 

법률상, 일본인과 이혼 후, 6개월안에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입국관리국은 일본인과 이혼 후,

 

6개월 동안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을 비롯한 각 행정서사들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일본인과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  6개월 안에, 다른 일본인과 재혼을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의 해당성이 유지됩니다.


 

일본인과의 결혼을 통한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 해당성요건이 있습니다.

 

즉, 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일본인과 이혼 후,

 

6개월 안에 다른 일본인과 재혼을 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일본 결혼비자의 해당성이 유지되며,

 

재류기한 만료전까지 별도의 비자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다른 행정서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결혼비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과 재혼하면,

 

한국으로 귀국 후,

 

새로 비자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인과 재혼을 통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다음 비자 갱신신청시 사전에 준비를 잘하면, 문제 없이 재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일본인과의 이혼 후의 각종 신고의무를 꼭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의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진 각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신고는 다음의 2가지입니다.

 

 

 

1. 일본 입국관리국- 일본인과 이혼 후, 14일 이내에 이혼사실을 신고!!

 


 

일본인과 이혼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일본 지방 입국관리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송을 통해서,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서사를 통해서, 대리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행정서사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입되고,

 

경험있는 행정서사라면, 입국관리국이 접수를 했다는 입국관리국의 도장이 있는 증명서를 준비해 줄 겁니다.

 

이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 정해진 사항이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비자 갱신시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영사관에 이혼신고-이혼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이 준비된 뒤, 신속하게 한국 이혼신고!!


일본에서 한국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이혼사실이 기재된 일본인의 호적등본과 이혼수리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인의 이혼사실이 반영된 호적등본은 이혼 신고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3개월 이내에 영사관을 통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로 진행이 되므로,

 

주민표를 비롯해서, 다른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과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혼인요건을 구비했다는 것을 한국 서류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일본 영사관을 통한, 이혼신고가 한국 증명서에 반영되기까지에는

 

지방영사관의 경우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 일본인 배우자와의 재혼을 위해서는

 

이혼사실이 기재된 한국의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신속하게 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의 재혼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를 준비할 수 없을 경우,

 

혼인요건구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민법상, 여성은 이혼후 100일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을 할 수 없으므로,

 

한국 여성분은 일본에서 이혼 후, 원칙상 100일 이내에는 일본인과 재혼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일본인과 이혼후의 재혼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에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방입국관리국에 이혼을 했다고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행정서사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송,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사실이 나온 호적등본이 준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일본인과 재혼할 경우에는 재류자격의 해당성이 유지됩니다.

 

일본인과 6개월 이내에 재혼할 경우에는 결혼비자의 유효기간 까지 문제없이 재류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비자갱신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변경된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실질적으로 변경신청이 되므로, 이혼과 재혼의 경위 설명을 비롯한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후의 일본인과의 재혼 결혼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건 이상!!!)

 

2021년 10월 일본 나가노 입국관리국의 전경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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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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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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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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