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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신고 절차를 마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일본인과 이혼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한국에서의 재혼, 상속등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현 상황에 있어서,


일본인과 이혼에 따른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필요한 일본인의 호적등본 취득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내 한국영사관이 아닌, 


한국 행정청에서는 일본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 서류 준비는 호적등본 수취대행뿐만 아니라, 아포스티유 취득까지 고려해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이혼 후, 한국에서의 이혼신고시 필요한 호적등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이혼 후, 한국에서도 이혼신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


일본 관청에 제출한 협의이혼신고만으로는 이혼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한국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계속 일본인과 혼인한 상태가 되며,


이 경우에는, 이후, 재혼, 상속등의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이혼 후에는 한국에서도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발급받은 일본인의 이혼사실이 나온 호적등본입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필요한 호적등본, 수리증명서의 취득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 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이 기간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내에서는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일본내에서의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집니다.


*일본 내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이혼신고를 할 경우: 별도의 주민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할 경우: 일본에서 서류 일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필요한 호적등본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한국에서 이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본 행정청에 와서, 발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재류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 주소지가 나온 신분증명서가 없는 관계로,


영어만 써있는 여권만으로는


본인임을 밝히기 어렵고,  이혼에 필요한 호적등본과 수리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가야만 


일본인의 호적등본을 수취할 수 있으며, 일본의 각 행정청마다 절차가 상이한 관계로,


이 절차를 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 호적등본 취득대행 의뢰 방법




1. 카톡으로 문의: 사정 청취 후, 견적요금을 말씀드립니다.



2. 카톡으로 호적등본 취득에 필요한 서류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권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일본인의 본적을 알 수 있는 자료


   *이혼수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한 일본 행정청 정보



3.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관할 일본 행정청에 조사



4.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증명서를 직권청구



5. 일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 취득



6. 그 외, 한국에서 이혼신고시 필요한 서류의 일체 준비



7. 한국으로 서류 발송(일본 국내도 대응가능합니다.)












 맺음말



일본인과 이혼후에는 한국에서도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이후, 상속, 재혼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녀가야 하는 비용, 시간, 일본 행정청의 속터지게 느린 절차를 생각하면,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당행정서사가 호적등본을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일본행정청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 교섭을 통해서, 일본내 서류를 직권으로 취득대행을 해드립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서 한국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 취득, 번역까지 대응해 드립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신고 절차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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