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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인 장기 재류자격(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일본 취업자들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를 받고 있으며,


"일본 취업 비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중 한가지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취득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취득요건






1."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의 해당성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1의2의 표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의 해당범위 



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行う理学、工学その他の自然科学の分野若しくは法律学、経済学、社会学その他の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技術若しくは知識を要する業務又は外国の文化に基盤を有する思考若しくは感受性を必要とする業務に従事する活動(一の表の教授の項、芸術の項及び報道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並びにこの表の経営・管理の項から教育の項まで、企業内転勤の項及び興行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除く。)


본방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이학, 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의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의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갖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1의 표의 교수의 항, 예술의 항 및 보도의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 및 이 표의 경영관리의 항에서 교육의 항까지, 기업내전근의 항 및 흥행의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의 해당성 요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를 취득하는 외국인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1)일본의 공사기관계약을 하고, 이학, 공학분야의 학술적 요소를 배경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형2)일본의 공사기관계약을 하고, 인문계 분야의 학술적 요소를 배경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형3)일본의 공사기관계약을 하고, 외국 특유의 문화, 사고, 감수성을 배경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 일본의 공사기관이란?


-국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회사

-공익법인등의 법인

-일본에 사업소를 갖는 개인사업주

-일본에 사업소를 갖는 외국에 위치하는 상기의 기관

-임의단체(단, 임의단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서명당사자가 될 수 없음)



(2)계약이란?


계약 형태는 반드시 고용계약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로서 고용되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별도의 급여계산, 연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계약 雇用契約

-위임계약 委任契約

-위탁계약 委託契約

-촉탁계약 嘱託契約


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의: 


계약의 형태는 제한이 없지만,


계약당사자는


불특정기관이어서는 안되며, 특정기관이 아니면 안됩니다.


또한, 계약기관은 2개 이상의 복수기관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이학, 공학분야(전공 요건 ) 란?



일본 입국관리국법 심사요령에 기재되어 있는


이학, 공학분야의 학술적 요소에는 다음의 기술 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학 

-화학 

-과학

-생물학 

-지리학

-생리학 

-통계학

-정보학

-공학

-경영공학

-농학

-수산학

-수의학

-병리학

-치과학

-약학



(4)인문계 분야( 전공 요건)란?


-어학

-문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지역연구

-법학

-정치학

-경제학 상학

-경제통계학



(5)학술적 요소 란?



:"학술적 요소"란, 대학졸업자가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기술이나 지식수준을 말하며,


업무의 분야가 일반적인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경우에는


이공계열의 학술적 요소 요건을 갖고 있으며,


인문지식.기술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6) 외국 특유의 문화, 사고, 감수성을 배경으로 하는 업무란?



외국 특유의 문화, 사고, 감수성을 배경으로 하는 업무는 "기준성령 2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의 기준성령 요건





기준성령 1호


申請人が自然科学又は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技術又は知識を必要とする業務に従事しようとする場合は、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につい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これに必要な技術又は知識を修得していること。ただし、申請人が情報処理に関する技術又は知識を要する業務に従事しようとする場合で、法務大臣が告示をもって定める情報処理技術に関する試験に合格し又は法務大臣が告示をもって定める情報処理技術に関する資格を有してい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イ 当該技術若しくは知識に関連する科目を専攻して大学を卒業し、又はこれと同等以上の教育を受けたこと。

ロ 当該技術又は知識に関連する科目を専攻して本邦の専修学校の専門課程を修了(当該修了に関し法務大臣が告示をもって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限る。)したこと。

ハ 十年以上の実務経験(大学、高等専門学校、高等学校、中等教育学校の後期課程又は専修学校の専門課程において当該技術又は知識に係る科目を専攻した期間を含む。)を有すること。



신청인이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종사하려는 업무에 대해서,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하고, 이 것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것. 단, 신청인이 정보처리에 관한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 정보처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또는 법무대신이 고시를 갖고 정하는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자격을 갖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기술 또는 지식에 관련하는 과목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


나. 당해 기술 또는 지식에 관련하는 과목을 전공하고 본방의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을 수료(당해 수료에 관해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하였을 것


다. 10년 이상의 실무경험(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서 당해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고 있을 것  


기준성령 1호에는 외국인의 학력과 실무경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1) 이공계 분야 업무


(유형2)인문계 분야 업무


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한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특정의 정보처리자격을 갖고 있거나, 정보처리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호 요건이 면제됩니다.)


(1).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할 것


:학사,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2)전공내용과 업무 내용이 관련되어 있을 것


:4년제 대학졸업자에 비해, 전문대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업무내용과 전공내용은 상당한 관련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3)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인정하는 실무경험에는


전수학교 이상의 학과 과정에서 공부를 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기준성령2호


申請人が外国の文化に基盤を有する思考又は感受性を必要とする業務に従事しようとする場合は、次のいずれにも該当していること。


イ 翻訳、通訳、語学の指導、広報、宣伝又は海外取引業務、服飾若しくは室内装飾に係るデザイン、商品開発その他これらに類似する業務に従事すること。

ロ 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に関連する業務について三年以上の実務経験を有すること。ただし、大学を卒業した者が翻訳、通訳又は語学の指導に係る業務に従事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신청인이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갖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할 것


가. 번역, 통역, 어학의 지도, 광보, 선전 또는 해외거래업무, 복식 또는 실내장식에 관한 디자인, 상품개발 그 외 이것과 유이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


나. 종사하려는 업무에 관련하는 업무에 대해서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갖고 있을 것.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의 지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성령 2호는  


외국의 문화,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업무"비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 비자 허가 취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보

-선전

-해외거래업무

-복식

-인테리어 디자인

-상품개발

-상기 업무와 유이한 업무


-통역

-번역

-어학지도

-상기업무와 유이한 업무


학력, 경력 요건


(1).해당하는 (국제)업무에 종사하고, 당해 업무의 실무 경험이 3년이상일 것


또는


(2).해당하는 (국제)업무에 종사하고, 대학을 졸업하였을 것






준성령 3호


日本人が従事する場合に受ける報酬と同等額以上の報酬を受けること。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기준성령 3호는 보수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종사하려는 기관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위, 기술,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인에 비해서,


신청외국인이  


적은 보수와 대우를 받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심사되어 집니다. 


또한, 이 "보수"에는 입국관리국 심사규정상, 보수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나누어지며,


통근수당, 부양수당, 주택수당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는 


1.국제업무비자


2.인문지식 비자


3.기술 비자


 3가지의  서로 다른 허가 내용 요건이 한가지 비자로 통합된 비자입니다.


따라서, 취업내용이 


"국제업무"에 해당된다면, "국제업무"비자의 심사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인문지식 업무"에 해당된다면, "인문지식"비자의 심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술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비자의 심사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고용 직원의 일본 비자,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일본 비자의 신청, 갱신, 변경 절차에 대한 준비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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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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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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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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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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