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포스티유 (Apostille)란, 일본의 공문서를 외국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때에 필요한 공문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입니다. 일본 국내의 서류를 일본에서 사용할 때에는 일본 국내의 서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의 서류를 한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위조, 변조되지 않은 일본에서 성립된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서류를 한국에서 회사설립, 혼인, 이혼, 출생, 부동산구입, 재판등의 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본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는 그 협약내용에..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류카드의 유효기한 만료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권도 새로 발급 신청을 해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일본 상륙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호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내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지 않고 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가는 길 1. 아자부 쥬방역(..
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754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