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취업비자,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원등기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게 된다면,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임원 등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등기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일본에서 등기를 할 경우 일본 법무성에 그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기록을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만둔 날짜가 모두 기재되며, 합법적인 일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자격외활동 위반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잠시 임원으로 등기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본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발생해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찾아도 보고,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행정서사에게 문의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 내용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며, 일본입국관리국에 전화로 해봐도 전화연결이 안되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의 서류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심사를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는 제출서류를 모두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모두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비자가 있다고 해서, 아무일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계 재류자격을 제외하고, 각 취로비자에는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일본에서의 법은 일본의 국익을 제일 우선시하여 생각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자격외활동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격외 활동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법상, 자격외활동을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입국관리국법 70조 4 第七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
일본에서 비자신청 문제에 있어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서는 급하게나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갑작스럽게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는 분이 계실겁니다.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이며, 결코, 일본의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일본입국관리국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멋대로의 판단과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있으며, 기존의 판결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의 판결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의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판결내용은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와 과거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시, 일본에서의 과거 이력은 문제없..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
일본에서 전근 주재원 파견, 취업등을 통해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와 "배우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지 않는한, "가족체재 비자"로 함께 계속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해서, 유학비자로 변경하거나, 다른 결혼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법무성은 "일본에서 가족체재로 제류하고 있는 외국인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시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창설했으며, 이 제도에는 원칙상..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이며, 각 지방마다, 법률의 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공공단체마다의 다른 제도로 인해, 지방 입국관리국의 비자 허가에 대한 규정도 이제까지 다소 차이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시에서는 현재 외국인의 창업활동 촉진사업를 서포트하고 있으며, 도쿄 국가특구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후쿠오카시 스타트 업 비자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 사업) 각 지방공공단체마다,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제까지 외국인의 창업, 사업비자에 관해서 일률적인 답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에, 후쿠오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비자에 관한 이야..
일본에서 중장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의 해당성 요건"과 "기준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경영관리비자 취득요건 중 한가지인 " 경영관리비자 해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의 취득 요건인 "기준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2.(2018년 8월 기준) 1. 경영, 관리비자의 "1호 기준 적합성"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1호 一 申請に係る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が本邦に存在すること。ただし、当該事業が開始され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として使用する施設が本邦に確保されていること。 1. 신청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본방에 존재할 것. 단, 당해 사업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법한 "사업, 창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 창업 비자는 "경영, 관리"비자라고 불리며, 이전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 2015년 4월에 "투자 경영"비자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2015년 4월 "투자 경영"비자 폐지 이후, "경영 관리 비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업, 창업에서 필요한 "경영 관리"비자 취득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1.(2018년 8월 기준) 1.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 해당성"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해당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활동 해당사항은 일본입국관리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