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는 이혼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일본인과 혼인 상태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일본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한다고 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동적으로 이혼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신고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 절차도 한국과 일본 양쪽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일본인과 이혼 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하려해도, 일본인과의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적지"를 정확히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적지"를 모를 경우에는, "본적지"에 대한 조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호적 관계 ..
일본인과의 신분관계가 있던 분들 중에서는 일본 국적 선택후의 일본 여권 신청, 일본인과 이혼후의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상속절차등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의뢰인의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수취할 수 있지만, 일본 현지 행정서사의 호적등본 수취대행 업무는 책임이 크고,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업무입니다. 간혹,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법률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적등본 취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의뢰인 본인이 아닌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