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는 건지, 다른 일본 사법서사, 변호사, 행정서사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인들중에서 일본에 와서 영주자로 생활하거나, 일본인으로 귀화 후, 일본에서 사망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상속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속포기 위임장, 증여계약 위임장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일과 자격자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일본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망 후의 상속문제는 생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절차가 간단해지기도 하고, 복잡해 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에 있는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분의 경우는 재..
일본에서 비자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이라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약칭해서 "입국관리국법(입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강제 추방(퇴거 강제 사유)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강제 퇴거 사유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강제 추방 대상자 근거 법률 해당 사유 1 불법입국자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 1호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本邦に入つた者 1.위조여권을 사용하거..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