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중요한 법률 및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신분관계, 국적, 생년월일, 재산 관계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공증, 인증, 아포스티유 대행업을 대신할 수 있는 법무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뿐이며,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격증 없이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 대행을 하는 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법률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제출함에 있어서도, 해당 문서의 진실성, 유효성, 적법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가 일본 행정서사 자격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하..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일본의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를 한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란, 일본의 문서를 한국 기간에 제출할 때 일본 외무성에서 발행하는 협약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는 한국에서 동일한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학력, 경력, 수입, 직업에 대한 사실증명, 법인설립, 소송위임, 상송절차,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절차등에 관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한국 기관에서는 일본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발급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
아포스티유 (Apostille)란, 일본의 공문서를 외국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때에 필요한 공문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입니다. 일본 국내의 서류를 일본에서 사용할 때에는 일본 국내의 서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의 서류를 한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위조, 변조되지 않은 일본에서 성립된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서류를 한국에서 회사설립, 혼인, 이혼, 출생, 부동산구입, 재판등의 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본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는 그 협약내용에..
일본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학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일본을 다녀가야 하는 항공비와 숙박비, 일본학교에서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60만원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학교에 대한 증명서 청구를 반드시 일본국내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일본 내에서, 증명서를 대신 받아줄 지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께서는 일본에 올 필요없이, 한국에서, 일본 현지 졸업, 성적증명서와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학교 출신자들에게 필요한 증명서 취득대행과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