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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설립이 간단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의 일본 회사 설립 업무를 해 보면 해 볼 수록,

 

많은 어려움을 접합니다.

 

일본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고,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류자격에 따라서, 일본 법인을 설립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일본 법인 설립을 할 수는 있지만, 각 서류의 한국어, 일본어 번역,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한국어로 된 선서공술서의 서류 작성,

 

설립에 필요한 거금의 자본금을 입금해야 하는 통장 준비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 회사 설립은 리스크가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법률 최고봉이라 불리는 판사출신의 일본 공증인들 조차도, 글자를 틀리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자가 일본 행정청 별로 사용할 수 없는 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인설립-일본 합동회사와 일본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일본 통장의 차이, 한국인, 한국기업의 일본 법인 설립이 어려운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법인 설립시 필요한 통장- 자본금 입금 증명서


일본 법인 설립은 자본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를 하지 못하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을 하려면 일본 법인 통장이 만들어진 뒤,

 

일본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문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법인의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일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은행이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국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입금된 서류를 확인해야만

 

해당 자본금이 등기된  법인설립을 해줄 수 있으며,

 

일본 법인 설립시에는 원칙상 출자자에 해당하는 발기인의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했다는 증명을 해야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금 입금은 일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한 날짜 이후에 해야 하며,

 

통장 잔고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본 법인 설립시 필요한 정관 작성 이후에,

 

자본금을 입금한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통장이 없는 한국기업, 한국인은 거금을

 

누군가의 통장을 빌려서 입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회사설립시에 일본에 통장이 없는 한국기업, 한국인은

 

이러한 자본금을 입금하는 통장사본 문제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자회사 설립을 합동회사로 할 경우에는, 자본금 입금 통장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합동회사 설립시에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거금을 제3자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입금을 타인의 개인 통장에 해야 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합동회사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된 회사 형태로 100%출자하여, 100% 직접 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일 경우는, 합동회사의 형태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구글, 일본 아마존 모두 합동회사로 일본에서 경영을 하고 있으며, 합동회사의 최대 장점은 회사를 빼앗길 일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한국인 임원은 반드시 일본에 주소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으며, 무보수임원일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법인경영을 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함)

 

실제 당행정서사가 서포트 해 드리고 있는 일부 한국계 기업의 경우, 등기임원 대표님은 한국에 계시고, 일본에서의 업무는 다른 일본 국내에서  일본인을 비롯하여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 직원분이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 한국기업이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인원계획, 사업계획에 맞춰서, 어떤 회사설립 형태가 바람직할 지 잘 생각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법인 설립시 필요한 통장


 

일본 법인 설립시 필요한 통장은 원칙상

 

출자자의 개인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통장은 법인 설립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계속 개정됩니다만,

 

이전에는 발기인의 통장과 등기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통장에만 위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동 발기인, 공동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본 내 개인 통장을 빌려야 했습니다만,

 

2017년 3월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본 회사설립시에는 통장 문제 때문에, 굳이 공동 출자, 공동 대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공동 출자, 공동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합니다만,

 

회사 설립시 필요한 통장문제 때문에,

 

공동 출자자와 공동대표를 따로 구한 뒤, 퇴임등기를 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회사 설립시에는 다음의 3명중 1명 통장을 준비할 수 있으면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1. 발기인(원칙)

 

2. 설립시 대표이사(위임장 필요)

 

3. 제 3자(위임장 필요)

 

 

즉, 2017년 3월부터는 회사 설립시 필요한 통장을 빌리기 위해서

 

공동 출자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공동 대표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제3자가 회사설립에 필요한 통장을 준비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발기인 및 설립시 대표이사가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

 

2. 위임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을 것

 

 

위 사항은 어디까지나 주식회사에만 엄밀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합동회사 설립시에는 통장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하고,

 

합동회사는 통장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일본 현지에서의 일본 법인의 업무는

 

법인 설립신고를 비롯해서, 납세의무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합동회사 모두 설립시, 대표이사와 출자자는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본 합동회사 설립은 자본금 입금통장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거금을 입금해야 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주식회사 설립은 통장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통장 때문에 일본에서 누군가가 공동출자, 공동 대표가 될 필요가 없으며,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제3자의 통장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한국기업,한국인의 일본 법인설립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 서류의 번역과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 작성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 한국인의 일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직접 번역까지 할 수 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등기 대리 신청은 회사 직원이 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사법서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 한국인의 일본 회사 설립이 어려운 이유


 

한국기업, 한국인의 일본 회사설립 업무를 하다보면,

 

일본인들도 일본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업목적 기재 뿐만 아니라, 상호, 주소등,

 

일본어라는 언어는 한자가 수없이 많고,

 

일본인들도 쉽게 틀린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일본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있기도 하며,

 

사용할 수 없는 한자도 있습니다.

 

주소 표기 방법도 "大字","字" 가 붙거나 생략되는 등,

 

같은 주소를 갖고도 표기방법이 다르다 보니,

 

일본인들 조차도 어떤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한국기업과 한국인의 일본 법인 설립시에는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일본어로 번역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등본과 번역문까지 별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주소 표기시, 띄어쓰기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주소 표기시,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자회사설립시에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선서공술서, 선언서, 이사회 의사록등을

 

한국어, 일본어로 모두 준비할수 있어야 하며,

 

일본에서 이러한 한국인, 한국법인의 일본 법인 설립 업무는

 

법무성 홈페이지 매뉴얼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험없는 행정서사, 사법서사라명 대응이 아주 어려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 한국법인의 일본 법인 설립시에는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국식 한자들이 많이 있으며, 재류카드상에 영문 이름밖에 없을 경우에는, 한자이름으로 회사 설립을 할 수 없고, 카타카나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본어는 언어 특성상, 일본인들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한자표기가 많고,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미묘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업목적에 있어서도 일본인들끼리도 맞는 표현이 맞는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주소에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주소 확인도 용이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법률 최고봉이라 불리우는 판사출신의 일본 지정공증인들 조차도 글을 틀릴 수 있는 것이 일본 법인 설립의 어려운점입니다.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및 인증대행, 의사록 작성의 서류 작성업무는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입니다.)

 

 

 

 

 

 

 

 

맺음말


일본 법인 설립은 자본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를 하지 못하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본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정관 작성일 이후에 자본금이 입금된  통장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일본 합동회사는 일본 주식회사와 달리, 통장 없이도 설립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설립시에는 통장 문제 때문에, 굳이 공동 출자, 공동 대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2017년3월 개정)

일본 회사 설립시에는 다음의 3명중 1명 통장을 준비할 수 있으면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2017년3월 개정)

1. 발기인(원칙)

2. 설립시 대표이사(위임장 필요)

 

3. 제 3자(위임장 필요)

한국인, 한국법인의 일본 법인 설립시에는 한국 서류를 모두 번역해서 준비해야 하며, 이 업무는 실제 업무를 해본적 없는 일본 행정서사, 사법서사일 경우, 대응이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국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시 필요한  법인 정관, 한국법인의 의사록, 결정서 작성, 번역 및 번역증명은 일본법률상,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서류에 해당하며, 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입니다.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한국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을 준비할 경우에는 수월하게 일본 자회사설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서 한국법인의 일본 회사설립시 필요한 부동산 확보, 대표이사,직무집행자 취임, 전화연락 대응을 비롯한  일본내에서의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별도 유상 계약)

 

당행정서사는 실제 일본에서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며, 한국법인의 일본 진출시 필요한 일본 부동산 물건을 직접 중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별도 유상 계약)

(단순, 일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닌,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일본 자회사 설립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설립 완료후, 완전 성공 후불제!!!)

 

한국기업의 일본 신규 법인 설립, 일본 주재원 사무소, 일본 사업소 관련 부동산 관련 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립니다.(별도 유상 계약)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  第2497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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