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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その他権利義務又は事実証明に関する書類(実地調査に基づく図面類を含む。)を作成することをとする。

 

일본 행정서사법

 

제1조의 2 (업무)

 

행정서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그 작성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방식 그 외 타인의 지각에 의해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작성하는 경우에서 당해 전자적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차조에서도 동일)그 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실시조사에 기한 도면류을 포함)을 작성하는 것을 으로 한다.

 

 

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1.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2.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3.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를 작성하는 일은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행정서사법 19조

 

(業務の制限)
第十九条 行政書士又は行政書士法人でない者は、業として第一条の二に規定する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업무의 제한)
제 19조 행정서사 또는 행정서사법인이 아닌 자는, 업으로서 제1조의 2에 규정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일본에서 행정서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업"으로서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본 행정서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일본 행정서사법 1조 2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일본행정서사법 21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행정서사법 21조

 

 第二十一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一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二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제 21조 다음의 각호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위반한 자

 

 

일본에서 행정서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타인을 대신하여, 돈을 받고 일본 행정청에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권리의무, 사실관계 서류를 작성할 경우,

 

일본 행정서사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의해,

 

일본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사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업으로서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입니다.

 

일본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번역업무는 일본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에 제출하는 번역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번역문서가 사실증명(상속, 혼인, 학력, 경력 입증등) 및 권리의무(외국 비자 신청등)로서 사용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작성해야 하는 행정서사의  법정 독점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당 행정서사가 번역한 서류에 당행정서사의 일본행정서사 등록번호, 이름을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해 드립니다.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일본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정확성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행정서사는 

 

모국어가 한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일본국으로부터

 

이러한 일본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업무

 

및 사실증명,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을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일본 특정 행정서사 등록자"입니다.

 

혹시라도, 일본내에서의 혼인신고, 귀화, 비자신청, 상속등에 있어서,

 

일본어. 한국어 번역 업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번역의뢰 파일 송부처 이메일 주소: 

 

yumenokakehashi999@gmail.com

 

 

 

일본에서의 증명서의 번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基本証明書(일본어・한국어)‐1통 1,000円

 

・가족관계증명서 家族関係証明書(일본어・한국어)-1통 1,000円

 

・혼인관계증명서 婚姻関係証明書(일본어・한국어)-1통 1,000円

 

・입양관계증명서 入養関係証明書(일본어・한국어)-1통 1,000円

 

・호적등본 戸籍謄本(일본어・한국어)-1페이지 2,000円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親養子入養関係証明書(일본어・한국어)-1통 1,000円

 

・제적등본 除籍謄本(일본어・한국어)-전산화 된 것1페이지 2,000円

 

・제적등본 除籍謄本(일본어・한국어)-가로 필기체인 것 1페이지 2,500円

 

・제적등본 除籍謄本(일본어・한국어)-세로 필기체인 것 1페이지 3,000円

 

・혼인수리증명서 婚姻受理証明書(일본어・한국어)-1페이지 1,950円

 

・인감증명서 印鑑証明書(일본어・한국어)-1페이지 1,950円

 

・번역서류 송료:370엔 (4,000엔 이상 이용시, 송료 무료)

 

・은행 송금 수수료: 고객님 부담

 

 

 

당행정서사가 일본어로 번역한 한국 증명서에는 모두 당행정서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직인이 날인된 번역문을 일본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한국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일본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 한국의 모든 증명서류를 번역해 드립니다. 
 
상기 열거한 증명서류 이외의 서류의 번역비용은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서,
 
상세한 견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본내에서 제출하는 한국 서류의 번역업무라면,
 
일본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 16130910호
 
 

전화:  080-2335-1890

 

카톡 아이디 :  noul2013

 

이메일:  yumenokakehashi999@gmail.com

 

송부처: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韓慶九行政書士事務所

 

特定行政書士 韓慶九

 

 

 

 

일본 식민지 시대 및 해방시기에 작성된 한국 제적증명서에 대한 번역도 가능합니다. 일본 현지내에서 일본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번역이라면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일본에서의 저작권, 상속, 비자, 회사설립, 계약서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한국어, 일본어번역도 모두 가능합니다.
 
일본어 번역에 있어서, 시간이 없으시거나,
 
번역이 어려운 문서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 현지내에서 
 
한국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과 같은 서류에 대해서도
 
고객님을 대신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본 내 한국 서류 발급대행 비용 5천엔~)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당행정서사에게 서류발급절차 대행을 맡겨주시면
 
직접 영사관, 한국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서사에게 맡기면, 이 모든 절차를 간편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사업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의 복잡한 일본내에서의 행정절차를 한국인 특정행정서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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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증명서의 번역,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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