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본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한국인의 비자, 귀화신청,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상속과 같은 문제에서,
한국, 일본의 공증이 필요한 지, 간혹가다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포스티유"라는 말을 듣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고,
아포스티유의 정의에서 밝히는 것처럼, 한국의 서류에 대해서,
반드시 한국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한국분들의 회사설립 업무, 비자신청 업무를 하면서,
일부러, 한국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에서 혼인신고,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회사 설립을 함에 있어서도....
일본 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 경영관리 비자, 결혼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일본 현지 행정서사에게 원본을 갖고 문의하시면,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고객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서사 선생님 모두,
이런 번역 업무를 모두 다 현지에서 처리해 줍니다.
또한, 일본 현지에서도, 얼마든지, 혼인신고,이혼신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일본 영사관에서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 제적등본
과 같은 신분에 관한 서류는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 행정서사에게 회사설립, 취업비자, 결혼비자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한국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공증서류를 준비하면서까지, 일을 많이 만드는 것을 보면,
일본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어렵고 복잡하게 준비하시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야 하겠지만,
일본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증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한국의 공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포스티유", "공증", "번역증명서"가 필요한가?
1.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한국의 각종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일본 행정서사로서
한국인들의 비자, 귀화업무, 회사설립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까지 신청해 온, 유학비자,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 배우자비자, 영주자비자, 귀화, 회사설립 등
모든 업무에 있어서, 한국의 공증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일본행정청으로부터 공증을 요청받은 일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의 신규취업비자신청대행을 함에 있어서도.
약 1달의 기간에 취업비자허가를 일본현지에서
모두 발급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간혹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 중에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회사에서 공증받은 한국의 졸업증명서를 보내라고 한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까지 수임한 취업비자 업무에 있어서, 단 한번도, 한국의 공증이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일본 신규취업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거의 1달정도 되어서 모두 문제없이 허가를 받아왔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와 같은 증명서 모두, 당 행정서사가 번역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간혹, 일본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공증까지 받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한국 서류는 번역문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공증, 아포스티유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공무원, 법무성 직원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일본의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그들은 외국인의 회사설립, 비자, 혼인, 귀화문제 처리에 있어서, 번역문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일본 행정청의 외국인에 대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그만큼, 신중한 확인 작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번역자의 번역증명서는 필요한가?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번역자"의 "번역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 행정서사는 한달에 10건이상의
재일교포들의 귀화신청에 필요한 번역서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한, 일본인의 한국에서의 진료비 영수증
한국의 진단서,
혼인수리증명서,
사망진단서,
주일본대한민국영사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의 주민표,
주일본대한민국영사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호적등본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한국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번역,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식민지시대의 한국 제적등본의 번역업무를 일본 현지에서 수임하고 있습니다.
일부 번역회사에서는 "번역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행정청에서는 "번역증명서"라는 것을 요구하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단, 일본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서류에 받드시 기입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어로,
1. 번역일자
2. 번역자의 주소,
3. 번역자의 이름
을 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번역자의 정보에 대해서 일본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즉, 페이지 한장에 번역일자, 번역자의 주소, 이름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번역증명서"라는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예문입니다.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번역증명서라는 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 행정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번역일과, 번역자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번역 페이지에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혼인신고, 이혼신고, 배우자비자신청, 취업비자 신청, 경영관리비자신청, 귀화와 같은 일에 있어서,
일부러 번역자의 번역증명서를 받을필요 자체가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 행정청이 요구하는 법정양식에 맞추어서,
번역문을 작성해서 문제 없는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3."일본 증명서"는 어느나라의 공증을 받아야 할까?
한국, 일본의 취업, 창업, 결혼, 이혼, 상속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서류를 일본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본의 서류를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제출하거나, 한국이 보증하는 서류는 한국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일본에 제출하거나, 일본이 보증하는 서류는 일본국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호주의에 맞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공증제도처럼, 각종 증명서에 공인 확인, 공증제도, 아포스티유 제도가 있지만,
이 공증이라는 것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https://www.mofa.go.jp/mofaj/toko/page22_000548.html
일본 외무성의 위 홈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언이 있습니다.
外国での各種手続き(婚姻・離婚・出生、査証取得、会社設立、不動産購入など)のために日本の公文書を提出する必要が生じ、その提出先機関から、外務省の証明を取得するよう求められた場合、また日本にある提出先国の大使館・(総)領事館の領事による認証(=領事認証)取得に際して要求された場合に必要になります。
(공인확인, 아포스티유는)외국에서의 각종절차(혼인, 이혼, 출생, 사증취득, 회사설립, 부동산 구입등)를 위해서, 일본의 공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발생하고, 그 제출기관으로부터, 외무성의 증명을 취득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일본에 있는 제출처국의 대사관, 총영사관의 영사에 의한 인증 취득에 있어서 요구받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밝히는 것처럼,
외국기관으로부터 외무성의 증명을 취득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일본 서류에 대해서 공인확인(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상대국에서, 일본의 문서에 대해서 외무성의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만,
공증을 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증명서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경우,
행정사무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정 비용부담 자체가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신청은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인중개사법상, 외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한국의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한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일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일본의 부동산을 업으로서, 타인에게 중개 알선하는 행위는 일본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1회에 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복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일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일본 행정서사 자격증 등록자만이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gyouseishoshi/index.html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その他権利義務又は事実証明に関する書類(実地調査に基づく図面類を含む。)を作成することを業とする。
일본 행정서사법
제1조의 2 (업무)
행정서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그 작성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방식 그 외 타인의 지각에 의해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작성하는 경우에서 당해 전자적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차조에서도 동일)그 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실시조사에 기한 도면류을 포함)을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第十九条 行政書士又は行政書士法人でない者は、業として第一条の二に規定する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제19조 행정서사 또는 행정서사법인이 아닌자는 업으로서 1조의 2에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1.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2.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3.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를 작성하는 일은 일본 행정서사의 법정 독점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할 경우,
일본 행정서사법 제21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第二十一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二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제21조 다음의 각호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일본 행정서사의 독점업무에 위반한 자)
일본에서 행정서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일본행정서사의 독점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본 행정서사 등록없이 업으로서, 일본 행정서사의 독점업무를 할 경우,
일본 행정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회사설립, 일본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한국서류에는
한국의 공증, 번역자의 번역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일본 비자신청, 일본 법인설립에 있어서, 한국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번역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의 결혼, 이혼, 상속, 비자신청, 회사설립에 있어서,
한국어, 일본어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번역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이 가능하며,
3영업일 이내로, 번역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각 번역문은 일본 행정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해 드리며,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직인"을 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당 행정서사가 번역한 한국, 일본의 증명서에는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직인을 날인해 드립니다. 당 행정서사는 번역을 일체 외주하는 일이 없으며, 직접 번역을 해드립니다. 만일, 번역에 문제가 있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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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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