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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건소에 제출하는 국가면허 신청에는

 

대한민국의 여권사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일본어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어로 번역을 한 뒤,

 

제3자의 증명을 받아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권 사본 증명서의 번역과 번역 증명이 필요한 일본 국가 면허신청 절차


 

일본 보건소에 제출하는 국가 면허신청에는

 

일본에서 중장기재류자격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여권사본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한 뒤,

 

번역 및 번역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여권 사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일본 국가면허 신청 절차에는 다음의 절차가 있습니다.

 

1.의사 医師

 

2.치과의사 歯科医師

 

3.보건사 保健師

 

4.조산사 助産師

 

5.간호사 看護師

 

6.치료방사선기사 診療放射線技師

 

7.임상검사기사 臨床検査技師

 

8.이학요법사 理学療法士

 

9.작업요법사 作業療法士

 

10. 약제사 薬剤師

 

11.관리영양사 管理栄養士

 

12.영양사 栄養士  등등.... 

 

 

 

 

 

 

 

 

 

대한민국 여권 사본증명서는 일문으로 발급받는 경우라도, 번역 및 번역증명이 필요!


 

한국은 행정절차가 빠르고 편리한 국가답게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여권사본증명서도 국문, 영문, 일문으로 발급을 해주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국가면허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권사본증명서의 영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모두 일본어로 번역한 뒤, 번역증명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외교부에서 일문으로 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여권 그 자체는 한글이 함께 병기되어 있으므로,

 

다시 또 일본어로 번역을 한 뒤, 증명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여권사본증명서의 번역 및 번역증명에는 요건이 필요!


 

일본 보건소에 제출하는 대한민국의 여권사본증명서의 번역 및 번역증명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 보건소 담당직원은 번역을 누가 했으며,

 

번역내용이 정확한지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번역 및 번역증명을 한 안건중에서,

 

일본 보건소로부터 당행정서사에게 전화로 확인 연락이 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번역공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신청인의 번역문이 원문에 대한 번역임을 서약하는 것에 대한 인증 절차로서,

 

번역내용이 정확하다는 증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본 공증사무소에서 번역문을 들고 인증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언서의 내용으로 인증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번역내용이 정확하다는 증명은

 

사실상, 일본 국가제도상,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


 

일본에서 사실증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입니다.

 

(시험만 합격한 사람은, 일본 행정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자격자의 보수를 받는 사실증명서류 작성업무는 일본 행정서사법 위반입니다.

 

일본 행정서사법

 

行政書士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四号)

 

第一条の二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その他権利義務又は事実証明に関する書類(実地調査に基づく図面類を含む。)を作成することを業とする。

 

「행정서사법」(1951년 법률 제4호)


제1조의2 행정서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그 작성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그 밖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을 작성하는 경우의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동일) 기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실지조사에 근거한 도면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일본 행정서사의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확인 조회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 연락처, 등록년도, 특정행정서사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는 제16130910호(특정행정서사) 입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여권사본증명서의 번역 및 번역증명 절차


 

1. 카톡으로 문의 (제출처, 일본 행정서사의 증명이 필요한 지 확인)

 

  : 일본 행정서사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 보건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번역증명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특정행정서사의 번역증명서를 별도 준비해 드립니다.

 

2. 당행정서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당행정서사의 신분 확인

 

   :행정서사의 등록년도, 등록번호, 연락처, 이름, 특정행정서사 여부등의 행정서사 신분 확인

 

3. 행정서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번역이 필요한 여권사본증명서 파일 전송

 

4. 행정서사가 번역 및 번역증명서류 작성

 

5.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 내용 확인

 

6. 행정서사에게 보수 입금

 

7. 행정서사가 서류 송부

 

8. 일본 보건소로부터 여권 사본증명서 번역에 대한 확인문의가 있을 경우, 행정서사가 직접 대응

 

 

 

 

 

 

 

 

 

맺음말


 

일본 보건소에 신청하는 국가면허신청에는 중장기재류자격이 없을 경우, 외교부 발행의 여권사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사본증명서는 일문으로 발급받는 경우라도, 일본 보건소에 제출할 때에는 다시 일본어로 번역 후, 번역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입니다.

 

일본 공증사무소에서의 번역문 인증 절차, 영사관에서의 번역공증의 경우, 영사, 공증인로부터 번역내용이 정확하다는 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번역 및 번역증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행정서사가 번역문에 대해서 번역내용이 정확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보건소에 제출하는 번역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보건소로부터 번역내용과 번역자에 대한 확인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국가면허신청시에 필요한 대한민국 여권사본증명서의 번역 및 번역증명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第16130910号、特定行政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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