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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함에 있어서,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이유는

 

등기신청을 제외한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및 인증, 의사록 작성, 증명서류 작성, 번역문 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 비자허가문제와 영업에 필요한 허인가 문제를 고려하면,

 

일본 회사설립 절차는 허인가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행정서사와 사전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후의 사업 시작에 있어서, 순조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2가지 있습니다.

 

1. 일본 비자 허가문제에 따른 경영방법 선택(주식회사로 할 것인가, 합동회사로 할 것인가)

 

2. 일본 사업에 따른 허인가 문제

 

일본에서 외국인은 각 사업에 필요한 비자에 대한 허가, 영업에 대한 허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일본 지점 설치, 회사설립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확한 설명에 있어서도

 

일본 회사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한국어로 대응이 가능한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 소유와 경영의 일치, 불일치


 

주식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출자자가 출자를 해서,

 

경영자를 선임하여, 경영을 위임하는 회사형태입니다.

 

반대로,

 

합동회사는 특정 출자자가 경영을 직접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는 회사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형태이지만,

 

합동회사는 소유자가 반드시 경영에 참가해야 하는 사업형태입니다.

 

따라서,

 

회사 출자자가 회사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출자자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해도 되고, 합동회사를 설립해도 문제없습니다.

 

 

 

 

 

 

 

 

자본금 제도와 유한책임 사원제도- 출자자의 등기 방법 차이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금 제도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동회사는 출자자이자 경영자인 사원의 성명,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고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자자가 변경될 때마다, 정관 변경과 함께, 출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원으로 등기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받거나, 증자를 할 계획이 없다면,

 

합동회사 설립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의 양도계약서 작성등을 통해서,

 

주식의 분배 및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주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변경기재할 필요도 없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고시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회사의 소유자를 고시하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주식회사설립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상장기업 제외)

 

단, 주식회사는 회사의 경영진인 임원의 구성이 변경될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기관과 이익분배의 차이


 

주식회사는 회사법상,

 

주주, 이사, 대표이사,감사, 회계참여, 이사회, 감사회등 각 회사의 정관내용에 따른

 

기관 설치의무와 의사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설치해야 하는 기관별 의무가 없으므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의 이익 분배에 있어서도,

 

주식회사는 주식수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지만,

 

합동회사는 사원의 합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로 볼 때, 지분을 주식수에 따라 공정히 나누어야 하는 경우라면,

 

주식회사 설립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합동회사설립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출자액에 따른 발언권의 차이


 

주식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발언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합동회사는 출자액에 상관없이 등기상의 사원이 되어 있다면,

 

평등하게 발언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는 유한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형태입니다.(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반드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동회사는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비율에 따른 발언권과 결정권이 있지만, 합동회사는 평등한 발언권과 결정권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비율에 따라 이익분배를 할 수 있지만, 합동회사는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임원등의 경영진은 등기사항이지만, 출자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고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동회사는 출자자의 출자금액 및 책임의 범위가 등기사항증명서에 고시됩니다.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번거로운 의사록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회사설립은 일본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문제, 영업허가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인의 회사설립에 있어서,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준비를 할 경우,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회사설립, 필요한 허인가 절차라면, 한국인의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실적있는 전문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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