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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이 집권하면서,


"이민 제도"를 창설하겠다는 법안이 사회적인 논란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 예상된 나머지,


영주권 신청 허가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아베 수상의 재집권을 통해서,


실질적인 단순 노동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의  이주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건설", "농업","조선"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5가지 분야만 개방하겠다는 입안이었습니다만,


어제 일자(2018년 11월 3일) 언론 발표로 보아,


앞으로, 대다수의 서비스업에서도 외국인의 합법적인 비자가 창설되고,


영주허가를 받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 4월에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되는 


일본의 "단순노동 비자(특정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변혁 시대- 단순노동시장 개방의 전모




2019년 4월부터 단순노동시장 개방을 반영한 입국관리국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합법적인 비자를 받지 못했던 분야도,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현재, 일본의 방송, 언론은 일본의 단순노동시장 개방에 따른 대변혁시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일본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과,


일손이 부족한 일본 기업가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어질 신 제도의 명칭은


재류자격 "특정기능(特定技能)"으로 불릴 예정입니다.


이 "특정기능"비자는 1호, 2호로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만일, 현재 일본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일본으로 초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년 4월에 개정 창설될 특정기능비자를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특정기능 1호"비자와 "특정기능 2호" 비자의 차이



 재류자격 명칭

 특정 기능 1호 

 특정 기능 2호 

 특징

 지식, 경험등 일정의 기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재류기간

 최장 5년간 

 지속적인 갱신 가능,

 영주권 취득 가능

 가족과의 동반체류

 불가능

 가능


단순노동비자에 해당하는 "특정기능비자"는 "1호"와 "2호"로 나누어지며,


각 비자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갱신가능여부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 내용의 차이를 잘 구분한 뒤, 비자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는 "단순노동비자"로 분류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회화능력이 요구되는 자격으로서,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파격적인 이유가,


당초 2018년 초반까지만 해도, 단순 노동 외국인에게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기능 2호비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제까지 고급인재에게만 적용되었던 조건이 단순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동 비자인 "특정기능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당초에는 5가지 업종만이 대상이 될 거라 했지만,


현재 14업종에 대해서 노동시장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높은 임금을 줄 수는 없고,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 다소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특정 기능 비자 1호"와 " 특정 기능비자 2호"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일본에서의 계획에 따른 사전 조사가 필요할 거라 예상됩니다.


특정기능비자 1호는 14종류의 업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기능비자 2호는 5종류의 업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특정기능비자 1호의 해당 업종



1. 개호 (介護)

2. 건물 청소 (ビルクリーニング)

3. 농업 (農業)

4. 어업 (漁業)

5. 음식료품 제조업 (飲食料品製造業)

6. 외식업 (外食業)

7. 소형재산업 (素形材産業)

8. 산업기계 제조업 (産業機械製造業)

9. 전자, 전기기기 관련 산업 (電子・電気機器関連産業)

10. 건설업 (建設業)

11. 조선, 선박용 공업 (造船・舶用工業)

12. 자동차 정비업 (自動車整備業)

13. 항공업 (航空業)

14. 숙박업 (宿泊業)



 (2)특정기능비자 2호의 해당 업종



1. 건설업 (建設業)

2. 조선, 선박용 공업 (造船・舶用工業)

3. 자동차 정비업 (自動車整備業)

4. 항공업 (航空業)

5. 숙박업 (宿泊業)








3. 특정기능비자의 특징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 내용은 거의 전 서비스산업의 개방이라 봐도 무난한 내용입니다.


"운수업","미용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식업", "청소업", "숙박업"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특별한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 일정정도의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일본에서 돈을 벌면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류자격 "개호"비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일본 현행법상,


단순노동비자로 "개호"비자를 별도로 만든 것은


개호시장의 진입장벽을 더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는 특정기능비자 2호로 분류됨으로서,


영주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기능 1호"비자의 경우, 입안 내용에 따르면, 


최장 5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특정기능비자 2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거라 생각합니다.








4. 특정기능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는 단순노동 비자이지만,


아무런 능력없는 외국인에게 그냥 주어지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정책은 철저한 일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지장 없는 일본어가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관계하고 있는 업종의 행정청이 주최하는 "기능시험""일본어 시험'에서 합격한 외국인에게만,


특정기능비자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일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험은


"일본어 능력시험 (JLPT)"이며, 


특정기능비자에서는 3급정도의 실력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될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5.특정기능비자 1호에서 2호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각의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기능비자 1호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특정기능비자 2호에 해당하는 


"일본어"와 "기능"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는,


특정기능비자 2호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재류자격을 갱신함으로서, 영주허가 조건을 갖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기존의 기능실습 비자와의 차이



새로 창설될 예정인 "특정기능비자"는 "전직"이 자유롭습니다.


기존의 일본은 단순노동 외국인을 


실습생 명목으로 근무를 시켰지만,


새로 창설될 예정인 특정기능비자의 경우에는


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로서,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블랙 기업과 같은 악덕기업에서 계속 일하지 않아도 되고,


"전직"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업종의 제한은 있지만,


일본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전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기능비자의 창설은 일본 노동시장의 대변혁을 가져올 정책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직, 이직을 할 때에는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7. 외국인의 국가에 따라서 차별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의 존재



언론기사 발표에 따르면,


(저작권 문제로, 해당 언론기사 내용을 링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법무대신은 다음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1)일본에서 강제 추방 당한 외국인의 송환을 거부하는 국가에서의 노동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2) 불법취로 목적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많은 나라의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



"대한민국"은, 일본국의 입장에서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국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두고 보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맺음말. 

세계 최고의 안전한 나라를 꿈꾸는 일본의 대변혁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국민화시키고,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엄격히 관리해 온 나라입니다.


작년도 난민신청의 결과만을 보더라도 약 1만 9천명의 난민 신청 중, 50명정도만이 난민허가를 받았을 정도로,


외국인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는 유럽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이제까지, 세계 최고의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외국인에 대해서,


이면적인 정책을 취해왔습니다만,


국제정세에 따른 국가 생산성의 하락, 경쟁력 하락, 노동력 부족, 국가 부채 증가, 초초고령화 문제를 앞두고,


어쩔 수 없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 남긴 "단순노동 비자(특정기능비자)"에 대한 법안은


2018년 11월 8일 일본 국회 중의원 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일본 국회의사록 정보 공개 사이트를 통해서,  법률안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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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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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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