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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서사로서 귀화, 상속업무업무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업무가

 

한국인의 일본 식민지 시대때의

 

일본인으로의 창씨개명한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구호적등본)과

 

신분계급이 기재된 제적등본(구호적등본)을 보고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민지 시대때의 제적등본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다양한 실무 해결을 통해서,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때의 한국의 호적등본과

 

일본의 다이쇼,쇼와, 헤이세이 시대의 호적등본 내용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과거의 호적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무상, 상속업무를 하면서, 제일 오래된 호적등본을 보게 된다면,

 

1915년(다이쇼4년)에 생성된 호적등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현지 실무가의 관점에서 본 일본 호적등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호적제도의 역사


 

1.메이지 5년(1872년)식 호적 (메이지5년(1872년)~메이지19년(1886년))


일본 호적제도는 메이지4년(1871년) 4월에 제정되어,

 

메이지 5년(1872년)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초의 호적의 단위는 "호(戶)"로 구분하였으며,

 

"본적지"는 "주소"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각 호적에는 "신분(계급)", "범죄이력", "직업"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법률을 통해서 제정된

 

일본 호적제도는 계급과 직업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호적제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호적제도가 시작된 것이 육십갑자인 "임신(壬申)년"에 시행되었다고 해서

 

"임신(壬申)년 호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 법무성은 신분 차별적인 내용인 이 호적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시대의 호적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이 일제 식민지 시대의 조선인들의 제적(구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상속, 귀화업무에 필요한 번역 및 서류 작성 업무를 하면서

 

일본 식민지 시기에 발급된 한국 제적(구호적)등본 중

 

이러한 "신분(계급)" 이 기재된 "호(戶)"단위의  한국 제적(구호적)등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최초의 일본 호적제도는 전쟁이 끝나고 신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제도였습니다.

 

 

 

 

 

 

 

2. 메이지 19년(1886년)식 호적 (메이지19년(1886년)~메이지31년(1898년))


호적의 기재방법이 성령의 의해서 변경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호적을  "메이지 19년(1886년)식 호적"이라고 부르며,

 

"본적지"는 "주소지" 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현대식의 "지번(地番)"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시기입니다.

 

또한, 새로 호주가 되어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여

 

"제적(除籍)제도"가 이 시기에 시행되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입양등의 기재도 이 시기부터 호적에 기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호적제도는 "세금 징수"와 "병역"등 국가를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서

 

"실종자에 대한 사항"도 기재사항이었습니다.

 

(한국의 가로 필기체 제적(구호적)등본도 비슷하게 "병역"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메이지 31년(1898년)식 호적 (메이지31년(1898년)~다이쇼3년(1914년))


"가(家)" 단위의 호적제도가 일본에서 시작된 시기입니다.

 

또한, 호적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신분등기부"제도가 시작되었으며,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이혼, 입양등의 사항이 모두 "신분등기부"에 기재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호적은 국가의 세금징수, 병역부과가 주된 목적이 아닌

 

명확한 신분증명을 위해서, 변경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신분증명을 목적으로 한 탓에, 호적과는 별개로 "신분등기부"를 갖추어야 했고,

 

각 개인별로 신분사항을 일일이 행정청이 기록 보관을 해야 했던 시기로서,

 

행정청 직원들의 작업의 번잡함과 국민의 불편함등을 이유로 결국 이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다이쇼 4년(1915년)이 되어서야 현대식 호적등본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4. 다이쇼4년(1915년)식 호적 (다이쇼4년(1915년)~쇼와22년(1947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등기부"가 번잡함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호적부"에 보다 상세한 사항이 기입되는 일원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의 호적등본이 이 시기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며,

 

2020년대에 있어서, 상속업무를 하게 된다면,

 

다이쇼 4년(1915년)식 호적이 실무상 가장 오래된 호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쇼 4년(1915년)식 호적에는 신분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무로 접한 일본 다이쇼4년 (1915년)식 호적 등본입니다.

모두 필기체로 작성되어 있으며, 당행정서사가 실무를 하면서 실제 접한 가장 오래된 일본 호적입니다.

동시기의 일제 식민지 시대의 조선의 제적(구호적)등본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양식입니다.

동시기의 일제 식민지 시대의 조선의 제적(구호적)등본은 

이 시기에도 일본의 메이지 5년(1872년)식 호적제도를 사용해 온 흔적이 있습니다.

필기체로 작성은 되어 있지만, 동시기의 일제 식민지 시대의 조선의 제적(구호적)등본 보다, 보존 상태가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5. 쇼와23년(1948년)식 호적(쇼와22년(1948년)~ 현재 (개제원 호적))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과거의 반성에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완전한 신분제 철폐로 인해서,

 

현재의 일본 호적제도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사카등의 일부 지역의 경우는 아직도 필기체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외 관동지역의 경우는 타이핑을 통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이전까지는 "가(家)"단위의 호적이었습니다만,

 

신헌법을 통한 완전한 신분제 철폐를 비롯해서, 남여 평등의 이념으로

 

"부부(夫婦)"단위의 호적으로 변경되었으며,

 

"호주(戶主)"라는 용어가 전면적으로 사라지고 

 

"필두자(筆頭者)"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공산진영국가와 자유국가 진영사이의 이념대립을 비롯해서,

 

한국은 6.25전쟁을 비롯해서 혼란기를 맞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 시기에 신헌법의 제정으로 신분제 철폐를 비롯해서,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전쟁 이후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호적으로 전면 교체된 시기는

 

1957년부터 였습니다.

 

배우자, 자녀, 생년월일, 혼인, 사망, 입양, 이혼, 입적, 전적, 관계, 성별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대식이라고는 하지만, 세로 형태의 호적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상속업무를 통해서 실무로 자주 접하는 쇼와23년(1948년)식 호적등본입니다.

행정서사의 상속업무는 모든 가족의 호적을 파악해서, 호적등본을 모아가면서 상속인을 조사해 나가는 업무입니다.

한국의 제적등본은 기재가 잘못된 사항을 종종 봅니다만, 

일본의 제적등본은 이제까지 기재가 잘못된 사항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제원 호적(改製原戸籍)"이란


일본에서 실제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개제원 호적입니다.

 

쇼와23년(1948년)식 호적등본을 보통 지칭하며,

 

일본 호적제도는 메이지 5년(1872년)에 호적법에 제정된 이후로 5번의 호적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호적부의 양식이 변경될 때마다, 원칙대로라면, 새로운 호적부의 양식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만,

 

이 새로운 호적부로 변경하기 전의 호적을  "개제원 호적(改製原戸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될 떄에는 현재 유효한 사항만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이전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제원 호적(改製原戸籍)"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이세이6년(1994년)의 호적법 개정으로 일본 호적부는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산화가 이루어 지기 전의 호적부를  "개제원 호적(改製原戸籍)"이라 부르며,

혼인, 이혼, 사망, 귀화등의 과거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본 상속관련 실무상 개제원 호적(改製原戸籍)"발급은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오사카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타이핑 형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6.헤이세이6년(1994년)식 호적(헤이세이6년(1994년)~현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호적제도이며,

 

1994년에 호적법이 개정되어,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종이로 기입했던 호적부가 아닌

 

전산화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호적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본 지역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가로 형태의 전산화된 호적등본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1994년 법무성령 개정에 따라, 일본의 호적은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수년뒤, 호적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은 2008년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의 창설에 따라, 호적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전산화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1994년 이후부터 변경없는 현행 호적제도를 갖고 있으며,

일본 상속업무, 일본 귀화업무시에는 1994년 이후의 호적등본에서  시작해서 과거 호적을 추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한 일본 친족중에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이 있다면, 한국의 제적 (구호적)등본도 모두 모아야 하는 작업이 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의 상속업무는 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때까지의 모든 호적을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상속절차 진행시 필요한 호적의 종류는 메이지 5년(1872년)식 호적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대에 있어서, 실무상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호적등본은 다이쇼4년(1915년)식 호적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인과 신분관계를 맺은 경우,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경우에는, 일본에서 상속 발생시,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도 모두 모아서 번역을 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는 상속 업무 절차에 필요한 호적등본을 직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입니다.

 

일본에서의 상속 업무시 필요한 일본 호적 수집 및, 상속인 조사, 일본 상속관계도 작성 및 일본 법무국 법정 상속관계증명서 업무라면, 한국 증명서 제도와 일본 증명서 제도를 적확히 이해하고, 번역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상속업무는, 도쿄,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 이바라키, 나가노 지역만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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