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금번 당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린 한국분의


일본 귀화허가가 무사히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분의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은 국적법 7조가 적용되므로,


귀화신청 조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적법 7조에 의한 일본인과 혼인할 경우의 간이 귀화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간이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일본 국적법 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인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 국적법 5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국적법 7조가 적용되어,


일부 조건이 완화됩니다. 


 









일본 국적법 7조





国籍法第7条

 


日本国民の配偶者たる外国人で引き続き三年以上日本に住所又は居所を有し、かつ現に日本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ついては、法務大臣は、その者が第五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の条件を備えないときでも、帰化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日本国民の配偶者たる外国人で婚姻の日から三年を経過しかつ引き続き一年以上日本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출처: 일본 법무성 국적법


http://www.moj.go.jp/MINJI/kokusekiho.html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국적법 제7조


일본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갖는 자법무대신은 그 자가 


제5조의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때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일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혼인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갖는 자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일본 국적법 7조에서 밝히는 것처럼


1. 일본인과 혼인 + 3년이상 일본 재류


2. 3년이상의 일본인과 혼인생활 + 1년이상의 일본 재류

 


에 해당할 경우, 일본인으로 간이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주권 신청이 "2"만이 가능한 것에 비해,


일본 귀화는 일본인의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청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7조에서 밝히는 것처럼,


일본에서 3년이상 체류한 자가,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3년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본인으로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주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1.에 해당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일본 간이귀화는 혼인기간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3년이상 체류한 분들중에서,


일본인과 결혼한 분이 있다면, 


혼인 기간에 관계없이


일본 국적법 7조에 따라,


간이귀화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린 한국분의 


    2019년 10월에 귀화한 사실이 기재된 일본인의 호적등본입니다.


    독신과 달리, 일본인과 결혼한 분이 일본인으로 귀화할 경우에는,


    일본인의 호적에 "배우자의 귀화(配偶者の帰化)"로 기재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거주요건이 완화되며, 본인에게 문제가 없을 경우,

 

    일본인의 수준에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가 다소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가 귀화신청을 할 경우의 5가지 추가 요건




거주 요건이 완화된 일본인 배우자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일본 귀화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1.소행요건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일본 법률 위반 사실 및 교통위반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2. 생계요건


   주민표상의 동거가족 전체의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국적상실요건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4. 사상요건


  일본의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일본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5. 일본어 능력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소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









일본인 배우자의 일본 귀화신청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3년을 살고, 일본인과 결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소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간이 귀화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행요건은 일본인 배우자라는 이유로, 완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귀화신청을 할 때의 주의점(2019년 10월 시점)




(어디까지나 실제로 법무국에서 고객님의 귀화 허가를 서포트 해 본 행정서사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와의 결혼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동거, 협력, 부조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하며,


조사관의 실체 조사에 있어서, 실체가 없는 결혼 생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세대 가족 전원의 납득할 수 있는 생계 유지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은 본인에게 수입이 없어도,


일본 귀화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족전체의 생계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의 미납, 연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라도,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등의 공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분은


일본 귀화가 어렵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수입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을 경우,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본 법률상,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 귀화는 어렵습니다.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분들은 귀화가 어렵습니다.


오버스테이 후,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분들은


10년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일본 귀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맺음말




일본인의 배우자는 국적법7조에 의해,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본 영주권과 달리, 일본 귀화는 일본인과 반드시 3년이상의 혼인기간이 없어도 됩니다.


일본 귀화는 3년이상 일본에서 체류하고,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거주요건이 충족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간이 귀화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체 조사가 엄격합니다.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 귀화는 어렵습니다.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의 연체 , 미납이 있는 경우, 일본 귀화는 어렵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실체에 문제가 있거나, 소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본 귀화는 어렵습니다. 

 



*주의: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갖고 계신 분만,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류카드가 없는 분의 문의에는 응대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