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일본 귀화 허가를 올해 받았습니다. 레이와 2년도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영주 허가를 받아야만, 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 국적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취업비자, 유학비자, 배우자비자, 정주비자등으로 재류하는 분도 일본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까지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일본 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본 일본 행정서사들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특별 영주자)의 귀화신청을 담당했다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국어가 한국어인 순수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직접 귀화신청을 서포트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특별영주자인 재일교포들과, 순수 ..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적자 결산을 하게 된 기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은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우며,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갱신 불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종종 보일 정도로,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유지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해 본 행정서사라면, 일본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을 위해서라도, 법정조서합계표와 결산서류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자로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갱신이 어렵습니다. ..
일본 취업비자는 그 기간만을 믿고 버틸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직장을 1주일 또는 1달이내에 그만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 당 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한 취업비자의 경우, 처음 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를 1주일만에 그만 두고, 6개월뒤에, 전직 후, 갱신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재류기간만 믿고 버틸 경우, 갱신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원천징수표등의 내용을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정주비자 고시 5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분과 혼인한 경우, 해당하는 재류자격은 "정주자"이며, 이 "정주자"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에 관해서는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과 이혼 후, 재혼을 통한 정주비자신청은 이전의 비자 내용이 진실된 혼인이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교제의 경위와 일본입국관리국법상의 기준성령을 비롯한 심사규칙에 적합하도록,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5호 정주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취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숙지하고 일본의 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진정성 있는 이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유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평상시부터, 일본의 입국관리국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불법 취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불법취로 활동이란? 일본에서 불법적인 취로활동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한국입니다만, 아쉽게도, 대학교 졸업장과 경력 없이 일본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전공과 관련된 학력 및 실무경험(3년 또는 10년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 한국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을 경우, 학력, 경력 요건에 관계없이 일본 취업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취업비자 신청시 학력, 경력이 필요없는 한국 국가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학력, 경력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일본 취업비자에는 활동내용에 따라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능등의 비자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금번 당행정서사가 서류 작성 및 신청을 대행해 드린 분의 결혼비자를 휴일포함 8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출장소도 아닌,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 배우자 비자 변경허가를 8일만에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비자신청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실무에서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결혼비자 신청시 심사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준비서류를 비롯해서, 고객님과의 서류 확인 작업과, 이유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일본 비자신청은 인생의 중요한 한 과정인만큼,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와의 궁합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기업측에서 고용이유서를 통해서 해당외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대부분의 불허가 이유가, 처음부터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비자를 신청하거나, 생각없이 잘못 작성한 고용이유서와, 고용계약서로 인한 경우입니다. 올해도, 취업비자의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문의를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조건이 가능한 4년제 대졸학력의 경영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비자신청을 담당한 분의 잘못된 신청 방법과 생각없이 잘못 작성한 고용계약서로 인해서, 수개월 뒤에 불허가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본인의 전공과 실제 직무와의 관련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거나, 일본 기업이 해당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와 업무량을 합리적인 근거로 설명할 ..
금번 당행정서사가 함께 신청을 준비해 드린,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다른 행정서사들 모두, 포기할 것을 권유하고, 수임조차 하지 않았던 초난관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신청을 위해서, 신칸센을 타고 나가노현을 총 3번 방문했습니다. (출장비, 교통비 모두 고객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서사들의 준비방법과 서류 작성 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무로 접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난관 안건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근 10년동안의 일본입국관리국의 재판소 판례를 모두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일본 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
금번 당행정서사가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를 휴일포함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입국 제한조치가 발령되기 전, 일본에 입국해서, 단기체재 비자에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일본 배우자비자의 허가를 무려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부부 모두 직업이 없는 무직상태였으며,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판례를 비롯한 이유서와 주변 가족의 상신서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서 결혼비자 변경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정서사와의 비자신청업무는 신뢰가 제일 ..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 미국등의 일본외의 국가에서, 일본에 발급된 공적서류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서의 경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위조, 변조가 가능하므로,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필요한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 일본에서의 서류를 한국으로 그냥 들고 갈 경우에는, 한국 기관에서 해당 서류가 정말로 일본에서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포스티유를 취득함으로서, 해당 증명서가 일본의 진정한 증명서라는 것을 한국에서 확인할..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분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분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류기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합니다. ◆3.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 드린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인과 이혼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일본인과의 이혼 후, 비자는 실적있는 일본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1.재류기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