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류카드의 유효기한 만료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권도 새로 발급 신청을 해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일본 상륙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호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내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지 않고 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가는 길 1. 아자부 쥬방역(..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재류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비자 중에서도 1.재류자격 "외교" 2.재류자격 "공용" 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카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류카드를 상시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 "외교","공용"비자의 외국인의 영주권신청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재류자격"외교"와 "공용"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일까? (1)재류자격 "외교"를 갖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예 ① 대사, 공사, 서기관등의 외교직원 ② 총영사, 영사, 부영사, 대표영사등의 영사관 ③ 국가 원수, 관료, 의회의 의장으로서, 본국에서 파견된 자. ④ 일본에 파견되어 외교용무에 종사하는 자 ⑤ 일본 정부 또는 ..
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754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