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기능","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비자는 "가족체재"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모두 영주허가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일본 영주허가를 받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으며, 일본에서 10년이상의 시간을 살아도,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을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일본의 법률이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며, 2020년도에 제도가 완화되며,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가족체재 비자" 외국인 자녀의 경우, 취로활동에 제한이 없는 "정주자"비자 허가를 받을..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관서지방분의 일본 이혼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의 행정서사들 모두 이혼을 통한 정주비자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고객님께서 사전에 상담을 의뢰한 오사카 지역 변호사 조차도, 외국인의 이혼 정주비자에 대한 실직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길 바란다는 조언을 한 안건이었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이혼전의 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이혼전의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주비자 허가 가능성이 판가름 될 정도로, 이혼전에 어떤 행정서사와 변호사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금번 신청을 위해서, 와카야마현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