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이민 전문 특정행정서사로서, 많은 한국 고객님들의 일본 비자문제를 해결해 볼 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는 뜻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은 고시 외 정주비자이므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도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절차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 을 인정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유서" 제출이 거의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이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스토리"와 "증거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 능력이 각 일본 행정서사가 갖는 기술,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기능","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비자는 "가족체재"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모두 영주허가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일본 영주허가를 받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으며, 일본에서 10년이상의 시간을 살아도,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을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일본의 법률이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며, 2020년도에 제도가 완화되며,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가족체재 비자" 외국인 자녀의 경우, 취로활동에 제한이 없는 "정주자"비자 허가를 받을..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분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함께 잘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므로, 사전에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황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전업주부로서, 일본에서 한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