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일본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 이혼, 사별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변경사유 발생 후, 6개월 넘게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재류기간에 관계없이, 재류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생활중에,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자격 변경 없이, 다른 "취로 비자","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납세실적이 없고,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러한 배우자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혼..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시 받은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동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갱신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갱신허가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며,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런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법무성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성에서 공시하는 일본 재류자격 변경, 갱신허가신청의 가이드 라인을 남기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의 주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등, 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인을 이용하여, 비겁하게 못된 짓을 일삼는 브로커, 업자들도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4년전부터, 재류특별허가의 허가건수와 사례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참조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악덕 업자, 불법 브로커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을 어느정도 예측해 보고, 현명하게 그 다음 준비를 하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재류특별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는 다른 일본 비자보다 더 많은 부분이 심사되며, 광범위한 법무대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오버스테이, 불법 취로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강제 출국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재량권에 의해 특별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의 불투명성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재류특별허가를 생각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
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