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던 일본 입국길이 열리면서, 일본 취업의 길도 많이 열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허가를 받아도 입국을 못하거나, 접수필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으면, 문제없이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대행해 온, 신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일본 기업에 내정이 확정되었지만, 국외에 있는 한국인 신규채용자가 처음인 관계로 절차방법을 몰라서, 내정을 받은 한국분들로부터의 의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있어서 경험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아무리 3년, 5년비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 없이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계속 취로활동을 하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갱신이 필요하며, 이제까지의 활동내용이 갱신신청시에 다시 심사가 되며. 5년, 3년비자 허가가 갱신시에는 1년비자 허가가 될 수 있으며,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직 후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서류 제출시의 주의점과 불허가를 받는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후의 취업비자 갱신신청은 실질적으로 처음 비자신청과 동일! 일본에서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전직 후, 취업비자 갱신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속기관과의 비자신청이 되므로, 처음 비자 신청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