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취업비자는 어떤 분에게는 5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 조리게 되며,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비자 신청 의뢰를 주는 분들의 안건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안건에 대한 의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간혹, 행정서사를 통해서 하면, 5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직접 신청을 서류 내용 확인 및 서류 작성을 비롯해서 담당해 본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취업비자가 1년씩만 허가를 받는 분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취업비자 허가가 1..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갱신절차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 소속으로 전직한 일 없이 갱신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법정서류만으로도 수월하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호, 주소가 변경되는 등, 전직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가 되므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준비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실적적으로 재류자격변경시에 필요한 서류 내용을 확인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직을 한 분들은 다음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직을 할 경우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직을 할 경우에는 일본 비자 문제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없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으며, 해서는 안되는 일..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아무리 3년, 5년비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 없이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계속 취로활동을 하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갱신이 필요하며, 이제까지의 활동내용이 갱신신청시에 다시 심사가 되며. 5년, 3년비자 허가가 갱신시에는 1년비자 허가가 될 수 있으며,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직 후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서류 제출시의 주의점과 불허가를 받는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후의 취업비자 갱신신청은 실질적으로 처음 비자신청과 동일! 일본에서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전직 후, 취업비자 갱신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속기관과의 비자신청이 되므로, 처음 비자 신청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