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신청한 귀화신청을 통해서, 고객님 가족분 전원이 저번 달에 일본 귀화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일본 귀화허가 신청은 신청서류 준비가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사기간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문제 없이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아서, 저 역시 기분이 좋네요..^^ 재류카드를 반납하고, 일본 호적을 만든다고 해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는답니다.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성년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일본인이 되었다는 일본 호적등본, 일본 주민표를 번역해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일본 호적등본이 생성된 ..
일본에서, 일본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한국인의 비자, 귀화신청,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상속과 같은 문제에서, 한국, 일본의 공증이 필요한 지, 간혹가다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포스티유"라는 말을 듣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고, 아포스티유의 정의에서 밝히는 것처럼, 한국의 서류에 대해서, 반드시 한국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한국분들의 회사설립 업무, 비자신청 업무를 하면서, 일부러, 한국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에서 혼인신고,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서로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 국제결혼이지만, 결혼생활이 언제나 환상속에서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지 모르는 일이 바로 "일본인과의 이혼"문제 입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협의이혼 協議離婚(부부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방법) ②조정이혼 調停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조정으로 이혼을 합의하는 방법) ③심판 이혼審判離婚(가정재판소의 심판으로 성립하는 이혼) ④재판 이혼 裁判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소송으로 이혼판결로 성립하는 이혼) 이중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시간, 금전적인 면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