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살아가는 꿈을 갖고 일본 취업에 성공해서 일본에서 일본 시민권(귀화),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일본에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고객분들을 실무를 하면서 많이 뵙게 됩니다. 문제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혀 쉴 수 없는 근무 환경과, 퇴사시의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를 못하게 하거나, 퇴사시에 불이익을 주는 흔히 말하는 "블랙 기업"에 입사해서, 그만두게 될 때, 다음 회사로의 전직 및 비자 갱신, 변경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을 보면서,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실제 해결했던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직장 퇴사시 트러블이 있을 경우의 전직후의 일본 취업 비자 갱신문제!!!"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를 퇴사할 경우, 갱신..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력서 작성시 신중히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취업비자신청시에 있어서, 통번역직을 가장한 가짜 비자 발급을 방지하려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적극적인 의사가 보이는 입국관리국의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취업비자는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만 있다고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이력서 작성 주의 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회사 서류외에도 본인의 서류가 심사됩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의 서류가 30%. 회사의 서류가 70% 정도입니다만. 최근의 관동지역의 일본 취업비자 심사운용을 보면, 신청인 본인..
일본 취업비자는 그 기간만을 믿고 버틸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직장을 1주일 또는 1달이내에 그만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 당 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한 취업비자의 경우, 처음 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를 1주일만에 그만 두고, 6개월뒤에, 전직 후, 갱신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재류기간만 믿고 버틸 경우, 갱신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원천징수표등의 내용을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