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 비자를 신청한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신청했음에도, 누구는 1달이 걸리고, 누구는 3달이 걸리는 등. 왜 그런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은 심사상황, 심사허가까지의 심사일수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부 재류자격을 제외한 재류자격심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심사관의 심사규칙인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된 대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9월 30일까지의 심사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법무성..
일본 비자 준비에 앞서서, "상근 직원"이라는 용어라는 말을 한번 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입국관리국 법에서 정의하는 "상근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상근 직원이란? 일본 재류자격 "경영,관리","흥행", "유학","기능실습1호"의 기준성령, 기능실습 2호의 변경기준성령을 보면,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상근 직원은 다음의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직무 내용 등 일반적 사항 직무 및 그 내용은 휴일 그 외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 근무계획 아래, 매일 소정의 시간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직무에 따른 급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2 근무시간등의 대..
일본에서 비자는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보니,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을 항상 남기는 것 같습니다. 법 그 자체가 끝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법이 현재에 통용되지 않을 수 있고, 현재의 법이 미래에 통용되지 않는등, 많은 어려운 부분을 남긴다고도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취소"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취소의 개요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 의거하여, 일정의 경우,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자(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외국인에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견을 청취한 뒤에, 비자취소..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비자신청을 앞 둔 분들. 또는 비자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많은 기대와 설렘이 교차할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허가 요건인 "보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심사하는 "보수"란? 1. "일본인과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재류자격 -경영관리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 -기능 -기능실습생 1호, 2호 이 중, 재류자격 "흥행"에 관한 상륙기준성령에서는 월 보수 20만엔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준비에 있어서, 비자 취득 요건인 "경력"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자체가 실제로 일한 것인데, 이 것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사관의 심사규정인 내부심사요령에는 아르바이트를 비자 심사 요건인 실무경험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칙상,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비자 허가" 요건인 실무경험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재미있는 것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실무경험 년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비자신청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비자가 나올까 안나올까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고, 다른 지식검색을 이용하거나, 블로그 검색을 이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취득의 절대 요건인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간혹, 학력 요건도, 갖추어졌고,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고도전문직 비자가 그냥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본에서의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본방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이 없이는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심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