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대학 재학생 또는 일본 대학 졸업생분들이 한국에서 진학을 하거나, 수험을 하기 위해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영사확인]은 가능한 서류가 있고 불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사문서로 분류되며,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공증인이 공증을 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사확인과 일본 아포스티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 7월 14일부터 발효된 한일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해, 일부 일본 증명서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일본 증명서를 일본 이외의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화 되기 이전의 국립대학, 사립대학, 일반기업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모두 사문서로 분류되며,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공증인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 취득을 위해서, 평일에 공증역장에 찾아가는 시간과 비용, 증명서가 영문일 경우, 일본법에 적합한 선언서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증명서가 영문일 경우, 공증을 받는 선언서도 영문으로 작성해야, 그 내용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혼자서 모두 진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절차대행을 맡겨주실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