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는 건지, 다른 일본 사법서사, 변호사, 행정서사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인들중에서 일본에 와서 영주자로 생활하거나, 일본인으로 귀화 후, 일본에서 사망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상속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속포기 위임장, 증여계약 위임장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일과 자격자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일본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망 후의 상속문제는 생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절차가 간단해지기도 하고, 복잡해 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에 있는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분의 경우는 재..
일본인과의 신분관계가 있던 분들 중에서는 일본 국적 선택후의 일본 여권 신청, 일본인과 이혼후의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상속절차등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의뢰인의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수취할 수 있지만, 일본 현지 행정서사의 호적등본 수취대행 업무는 책임이 크고,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업무입니다. 간혹,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법률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적등본 취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의뢰인 본인이 아닌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