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서류를 중국, 아랍에미리트 중동, 베트남, 태국등의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안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공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한 공증과 공인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의 차이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 모두,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일본 서류에 ..
일본 대학 재학생 또는 일본 대학 졸업생분들이 한국에서 진학을 하거나, 수험을 하기 위해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영사확인]은 가능한 서류가 있고 불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사문서로 분류되며,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공증인이 공증을 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사확인과 일본 아포스티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 7월 14일부터 발효된 한일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해, 일부 일본 증명서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