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전근 주재원 파견, 취업등을 통해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와 "배우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지 않는한, "가족체재 비자"로 함께 계속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해서, 유학비자로 변경하거나, 다른 결혼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법무성은 "일본에서 가족체재로 제류하고 있는 외국인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시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창설했으며, 이 제도에는 원칙상..
일본 비자를 신청한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신청했음에도, 누구는 1달이 걸리고, 누구는 3달이 걸리는 등. 왜 그런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은 심사상황, 심사허가까지의 심사일수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부 재류자격을 제외한 재류자격심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심사관의 심사규칙인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된 대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9월 30일까지의 심사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법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