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가족체재 비자, 정주자 비자 신청시에 주의해야 하는 부양자 수와 부양능력의 중요성!! 2024년 11월 이후부터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주재원비자, 결혼비자, 정주비자, 가족체재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소 5개월 이상 걸리기 시작했으며,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본에서의 비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생활하는 분들중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일본에 초청할 때에는 일본에서의 부양능력이 엄격히 심사되며, 사전에 부양능력에 대한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요령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할 경우, 일본 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실제 허가를 받아본..
한국에서 가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비자 문제가, 본인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성과를 증명할 수 없는 ◆ -일본 연락사무소 근무자의 가족 ◆ -설치 1년 미만의 일본 지점 근무자의 가족 ◆ -설립 1년미만의 법인의 경영관리비자 소지 대표자의 가족 ◆ -일본 유학 비자 소지 유학생의 가족 의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수입 및 부양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어려우며, 가족체재 비자의 심사 허가 요건 중, "부양능력과 의사"가 명문상 기재되어 있는 심사요령상,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수입 및 생계 유지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특히, 제일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영관리비자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설립 1년 미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