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가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비자 문제가, 본인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성과를 증명할 수 없는 ◆ -일본 연락사무소 근무자의 가족 ◆ -설치 1년 미만의 일본 지점 근무자의 가족 ◆ -설립 1년미만의 법인의 경영관리비자 소지 대표자의 가족 ◆ -일본 유학 비자 소지 유학생의 가족 의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수입 및 부양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어려우며, 가족체재 비자의 심사 허가 요건 중, "부양능력과 의사"가 명문상 기재되어 있는 심사요령상,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수입 및 생계 유지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특히, 제일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영관리비자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설립 1년 미만의 ..
일본에서 전근 주재원 파견, 취업등을 통해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와 "배우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지 않는한, "가족체재 비자"로 함께 계속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해서, 유학비자로 변경하거나, 다른 결혼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법무성은 "일본에서 가족체재로 제류하고 있는 외국인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시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창설했으며, 이 제도에는 원칙상..